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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의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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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3-08-26 조회수 11814
수정일 2013-08-26
조회수 11814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1. 1. 22.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전날인 같은 해 1. 21.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해지 관련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새로 이사하는 지역은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1. 22.부터 새로 이사한 지역에서 다른 회사의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이용하지도 않은 약 1년 10개월분(2011. 1. 22. ~ 같은 해 10. 31.)의 요금을 부당하게 신청인의 은행계좌에서 자동 인출하였으므로 부당 인출된 요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요금이 청구되었던 것이라며 환급을 거부함.
당사자주장
o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 10. 31. 피신청인으로부터 ‘망 교체작업 진행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2011. 1. 22.부터 사용하지도 않았던 인터넷 요금이 신청인의 은행계좌에서 계속 인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피신청인에게 해지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인은 새로 이사하는 구역이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이므로 당연히 인터넷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1. 1. 22.부터 다른 회사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인출된 요금 564,918원의 전액 환급을 요구함.

o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해지 관련 상담시 이사 후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요금이 청구되었던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잘못은 없으나, 신청인이 문제의 기간 동안 당사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도의적 차원에서 신청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1년분 요금(2011년 11월 사용분 ~ 2012. 10월 사용분)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판단
살피건대, 양당사자의 통화 내용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1. 1. 20. 신청인으로부터 2011. 1. 21. 거주지역 변경으로 인한 인터넷서비스 이전 설치 요청을 받았으나 당시 신청인이 이사하는 곳은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임을 이유로 인터넷서비스 이전 설치가 불가함을 고지한 사실, 신청인이 계약 해지 상담하는 당일 계약 해지를 하지는 않았으나 하루 지난 2011. 1. 21. 계약 해지한다는 의사가 명백히 전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으로서는 2011. 1. 21.자로 계약 해지 되도록 처리하거나 최소한 예약 접수를 받아두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고객의 요청 사항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주의의무 소홀이 있다 할 것이고, 신청인 또한 2011. 1. 21. 이사하여 2011. 1. 22. 신청외 주식회사와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이용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는 이용을 중단한 점은 인정되나, 2011. 1. 20. 피신청인과의 계약 해지 상담을 마무리 하면서 이사 후 계약 해지 신청을 하라는 피신청인의 안내를 듣고 승낙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미사용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 564,918원 중 70%에 해당하는 금 395,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8.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