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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격입력 오류로 취소한 계약의 이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3-08-26 조회수 9595
수정일 2013-08-26
조회수 959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11. 10.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2개를 구입하였는데 그 후 피신청인이 판매가격을 잘못 입력하였다며 같은 해 11. 13.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신청인은 계약이행 또는 적정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의 가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며 신청인의 계약이행을 거부함.
당사자주장
o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 9. 10.에도 피신청인이 다른 휴대전화를 출고가격의 94%까지 할인 판매한 사례가 있고 같은 해 10.경에도 ‘갤럭시탭 10.1’이라는 제품을 약 5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 후 가격표시 착오를 이유로 구매자들에게 계약취소 통보를 하였다가 다시 원래 판매하였던 가격대로 거래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가격표시 오류가 아니라 피신청인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명인증 및 신용조회까지 마치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사안이므로 피신청인은 일방적인 계약취소 조치를 철회하고 원래대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적정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함.

o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휴대전화의 할인판매는 휴대전화의 출고시기, 시장 수요상황, 판매촉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지 고객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무조건 할인판매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의 경우는 회사의 정책상 할인판매의 대상이 아니었고 2012. 11. 9. 밤 23시경 이 사건 휴대전화의 가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는바, 다음날인 11. 10. 08시경 가격표시 오류 확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정상가로 수정하여 다시 등재하였으며, 같은 날 16시경 사과문을 공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11. 13.까지 구매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가격표시 착오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신청인에 대하여는 11. 10.에 가격표시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예정통보를 하였으며 11. 13.에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최종적인 취소 조치를 하였으며, 구매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문화상품권(1만원)을 발송해드렸고 재구매시 5만원 할인쿠폰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는 바 이외에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결합상품은 회사의 정책상 할인판매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품 1의 휴대전화의 출시 시점은 2012. 9.경이었고 사건 발생 당시 판매가격은 정상가격의 약 10%였으며 상품 2의 휴대전화의 출시 시점은 같은 해 9. 26.이었고 사건 발생 당시 판매가격은 정상가격의 약 39%였는바 통상적으로 출시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정상가격의 10% 정도의 가격에 할인 판매할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많은 종류의 상품 가격을 입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입력 담당 직원이 휴대전화와 헤드셋의 가격을 합쳐서 입력해야 하나 착오로 두 상품의 가격을 빼서 입력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또한 피신청인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결합상품 판매 개시 다음 날인 같은 해 11. 10. 가격 표시 오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정상가격으로 수정 등재하였을 뿐아니라 사과문을 통하여 가격 오표시 사실을 공지하였으며 같은 해 11. 13. 신청인 등 당시 구매자에게 계약 취소통보와 함께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은 경과실로 인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의사표시를 하여 신청인이 이를 신뢰하고 실명인증 및 신용조회까지 마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8. 6.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