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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백일 사진 원본 파일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3-07-26 조회수 9847
수정일 2013-07-26
조회수 9847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7. 30. 피신청인과 백일 사진 촬영 · 편집 및 돌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하고 금 397,5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8. 15. 백일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같은 해 11. 30. 피신청인이 유선으로 백일 사진 원본을 분실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하면서 재촬영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은 재촬영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백일 사진 촬영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재촬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므로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원본 사진 분실 이후 신청인에게 계약금을 환급하였고, 재촬영 및 손해배상을 위한 일정액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2. 7. 30.
o 촬영일 : 2012. 8. 15.
o 촬영 내용 : 백일 사진
o 제공 내용
- 8 X 10 사이즈 12P 앨범 1개
- 10 X 10 액자 1개
- 차량용 액자 1개
- 포켓사진 2장
- 열쇠고리 2개
- 이미지 CD(수정본)
o 계약금 : 397,500원
- 297,500원(350,000원 15% 할인)
- 50,000원(편집추가)
- 50,000원(예약금)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7. 30. 피신청인과 백일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함.
o 2012. 8. 15. 백일 촬영 함.
o 2012. 11. 30. 피신청인으로부터 원본 파일이 분실되었다는 고지를 받고, 재촬영 일정을 잡음.
- 피신청인과 재통화시 촬영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함.
o 2012. 12. 4. 유선으로 신청인이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① 계약금 환불 및 돌과 두 돌 무료촬영 또는 ②계약금 환불 및 500,000원 배상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약금 환급 후 50만 원 지급 및 둘과 두 돌의 무료 촬영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o 2012. 12. 14. 피신청인이 계약금 전액 환급 후 연락을 취하였으나, 신청인과 연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o 2013. 1. 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백일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백일 사진 원본 파일이 분실된 이후에 재촬영은 본래의 촬영과 다른 내용의 것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금 3,000,000원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주된 내용이 백일 사진 촬영에 있다 할 것이고, 계약 내용의 특성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계약은 급부이행 시점이 특정된 계약으로 피신청인의 과실로 원본 파일이 분실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계약금 397,500원을 환급하고,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신청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된 점 및 자녀의 백일을 기념하여 촬영한 사진을 간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며, 피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환급만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위자료로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4. 1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4.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3. 4.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