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예식장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3-07-26 | 조회수 | 9644 |
---|---|---|---|
수정일 | 2013-07-26 | ||
조회수 | 9644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6. 19. 피신청인과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12. 9. 21.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함.
|
||
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서에 신청인 사정에 의해 계약해지된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바, 환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2012. 6. 19. o 예식일시 : 2012. 11. 24. 15:30 o 계약해제 요청일 : 2012. 9. 21. o 계약금 : 1,000,000원 (2) 계약서 주요 내용 o 고객님의 사정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이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서 약관에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계약서에 ‘고객님의 사정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이 예식일 2개월 전 이전인 2012. 9. 21.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