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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애완견 구입가 환급 요구
수정일 | 2013-07-26 | 조회수 | 9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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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3-07-26 | ||
조회수 | 926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9. 13. 피신청인 매장에서 애완견을 180,000원에 분양받은 후, 2012. 9. 22. 애완견이 설사를 하여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12. 9. 24.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였으나, 다음 날 폐사하여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자 60,000원만 환급한바, 잔액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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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에 피신청인 관리 중 폐사하였으므로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애완견에 명확한 질병이 있지 않았지만 고객관리 차원에서 인도받아 비용(30,000원)을 부담하여 키트검사해 본 결과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애완견이 폐사하였고, 피신청인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도의적으로 기부담한 검사비용을 감안하여 추가 60,000원을 환급해준 것이므로 구입가 잔액을 환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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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구입 현황 o 품종 : 말티즈(수컷) o 구입 일자 : 2012. 10. 17. o 구입 가격 : 180,000원 (2) 사건 진행 경위(신청인 주장) o 2012. 10. 17.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건강하다는 설명을 듣고 애완견을 분양 받음. o 2012. 10. 22. 애완견이 설사를 하고 기력이 없어 동물병원을 방문하였고 전염병이 의심된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자 애완견을 굶기라고 함. o 2012. 10. 23. 애완견이 설사와 구토를 심하게 하며 상태가 악화됨. o 2012. 10. 24.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애완견을 데려오면 검사, 치료해주겠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인도함. o 2012. 10. 25. 피신청인으로부터 협력병원의 검사결과 전염병이 아니었지만 식욕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폐사하였다고 재연락 받음. o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및 치료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손해를 감안하여 60,000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하여 일단 환급받음. o 2012. 11. 6.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상법」 -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애완동물판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애완견에 명확한 질병이 있지 않았지만 고객관리 차원에서 인도받아 비용을 부담하여 키트검사해 본 결과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애완견이 폐사하였고, 피신청인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도의적으로 60,000원을 환급해준 것이므로 구입가 잔액을 환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애완견을 구입한 후 5일만에 애완견의 상태가 좋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치료를 위해 인도하였고, 피신청인의 관리 중 구입 후 15일 이애완견이 폐사한 점으로 보아 애완견에 이상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애완견의 폐사 과정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 사건 애완견 구입가격 180,000원에서 신청인에게 기환급한 60,000원을 공제한 12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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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