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언제나 소비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스미싱에 의한 소액결제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3-07-03 조회수 8736
수정일 2013-07-03
조회수 8736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12. 28. 피신청인 2(결제대행업자)가 보낸 소액결제에 대한 인증번호 및 결제 완료 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콘텐츠 제공업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는 명목으로 피신청인 1(이동통신사)이 2013. 1. 요금을 청구하여 납부(속칭 ‘스미싱(sms+phishing) 사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하게 되었는바, 피신청인들에게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2. 12. 28. 신청외 콘텐츠 제공업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이력이 없으며,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피신청인 2가 보낸 인증번호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인증번호를 입력한 이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1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청구 시 소액결제 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하였는바, 피신청인들에게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이동통신사)
피신청인 1은 소액결제 요금 청구·수납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액 권한은 없고, 소액결제 금액에 대한 청구 중지는 결제대행업자인 피신청인 2가 결정하는 사항이며, 신청외 콘텐츠 제공업자로부터 이 사건 게임 아이템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정당하게 결제되었기 때문에 환불 불가 답변을 받았으므로 환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결제대행업자)
피신청인 2는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 후 수사 결과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명 : ○○○
o 이동전화 번호 : ○○○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12. 18. 성명불상자가 신청인에게 “12월 ○○○ 할인쿠폰 무료- 발송, 행운의 2만 원권 - 어플”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신청인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주입함. 성명불상자는 신청외 콘텐츠 제공업자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2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피신청인 2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여 신청인의 전화번호로 250,000원 결제되도록 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민법」제750조 및 제76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0조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피신청인 1(이동통신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는 피신청인 1은 불법결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모바일 소액결제의 액수 및 횟수를 설정 또는 제한하거나, 모바일 결제 과정을 엄격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모바일 결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피신청인 1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관련 통제 및 관리 수준은 사고 예방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에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모바일 소액결제 한도를 설정하여 손해액을 금 250,000원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한 책임이 있는바, 피신청인 1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신청인에게 금 250,000원 상당의 손해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1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신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인 금 25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 2(결제대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
피신청인 2는 소비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는 자로서 피신청인 1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결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인증번호 보안 책임자인 피신청인 2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불법결제에 대비한 차단 조치는 일명 스미싱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 방지에 시의적절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신청인 2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관련 관리 수준은 사고 예방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며, 피신청인 2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신청인에게 금 250,000원 상당의 손해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2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신청인에게 금 25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들은 각자 신청인에게 금 2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4. 30.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들은 각자 2013. 4.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2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