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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계약금 지급 후 인원 부족으로 취소된 국외여행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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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3-07-02 조회수 10224
수정일 2013-07-02
조회수 1022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 23.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4박 6일 일정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외여행 상품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확정된 상품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달 29.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3인의 여권사본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후 피신청인 측 담당자에게 출발 확정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계약금을 송금하였으나 여행 출발 9일 전 피신청인으로부터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출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피신청인에게 여행 전 취소로 인한 여행요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당사자주장
ㅇ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여행상품 문의 시부터 출발이 확정된 상품의 추천을 요구하였고, 여행상품을 문의한 시점 및 계약금 지급 전 피신청인과 통화 시에도 이와 같은 점을 피신청인에게 재차 확인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여행 출발 9일 전 취소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여행요금의 20%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함.

ㅇ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여행 출발 예정 9일 전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계약의 이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신청인에게 예약 확정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고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사실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비자분쟁기준(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함.
판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행 개시 전 취소의 경우를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인하여 여행이 해제되었다고 보아 신청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였으나, 이 사건 진행 과정을 보면 일반적 여행 계약 체결 과정과 달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최초 상품을 문의 한 단계에서부터 계약금 및 여권사본을 제출하기까지 피신청인에게 여행의 출발 확정 여부를 계속적으로 문의·확인한 후 계약금을 입금하고 여권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비록 참가자 수 미달로 인한 계약 해제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청인이 타 여행사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여행을 계획한 동기, 여행기간, 약정한 여행경비의 액수, 여행계약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약금 상당액인 금 300,000원을 신청인에게 여행 상품의 선택과 관련한 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3. 7. 4.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