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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기상악화로 취소된 국외골프여행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3-06-10 조회수 10099
수정일 2013-06-10
조회수 10099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6.경 부부(3팀) 동반 골프모임을 추진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일본 북해도 아로하C.C. 3박 4일 골프투어'에 대해 문의하고, 개별적으로 같은 달 12. 여행요금 1,890,000원 중 선금으로 500,000원을, 같은 해 7. 20. 잔금으로 1,390,000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같은 달 26.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하고 여행 요금의 일부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여행일정표나 신문광고 어디에도 특별약관은 고지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구두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요금의 70%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여행요금의 일부는 북해도 호텔, 아로하 컨트리클럽 하여키나코스 등에 위약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총 여행요금의 70%를 공제하고 여행요금의 30%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명 : 일본 북해도 아로하C.C. 3박 4일 골프투어
o 여행지 : 일본 아로하 C.C
o 계약일 : 2012. 6. 12.
o 여행자 : 전○○(신청인)
o 여행기간 : 2012. 7. 28. ~ 같은 해 7. 31.
o 여행요금 : 1,890,000원
※ 당초 여행요금 1인당 1,690,000원이나 특성수기(7. 15. ~ 8. 25.)에는 200,000원을 추가하기 때문에 1인당 1,890,000원을 지급한 것임.
※ 신청인은 2012. 6. 12. 선금 500,000원, 같은 해 7. 20. 잔금 1,390,000원을 계좌이체함. 신청인 외에 다른 부부(2팀)들도 개별적으로 각각 피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함.
o 사은품 : 골프버디
※ 현재 신청인이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잘 보관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반납 요구하면 반납하겠다고 함.
o 이용호텔 : 치토세 그랜드 호텔(2인 1실 기준)
o 포함사항 : 왕복항공권(TAX포함), 그린피, 전일정식사(조, 중, 석식), 리조트(2인 1실), 전동카드
o 불포함사항 : 왕복차량비 1인 4,000엔, 1박 추가 250,000원
o 계약해제일 : 2012. 7. 26.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6.경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북해도 골프투어에 대해 문의한 후 일정표 등 관련 자료는 이메일로 받음.
※ 신청인은 부부 동반 골프모임(부부 3팀, 6명)의 총무로 이 사건 여행을 주관하였고, 나머지 부부 2팀은 계획대로 여행을 다녀 옴.
※ 신청인은 부산에, 피신청인은 서울에 있는 관계로 만나지 못해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못하고 구두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고 진술함.
o 2012. 6. 12. 신청인이 계약금 50만 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함.
o 2012. 7. 20. 신청인이 잔금 139만 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함.
o 2012. 7. 26. 신청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함.
o 2012. 8. 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3) 일본 북해도 골프 투어 일정표 상 주의사항
o remark
1. ~ 3. (생략)
4. 예약시 반드시 여권사본을 팩스로 넣어주셔야 합니다.(팩스 02-6918-****)
출발일 / 연락처 / 담당자 이름 여권사본에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후 (예약금입금) 여행을 취소할 시에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취소료가 부과함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골프투어객 취소에 관한 확인서
o 뉴골프와 아로하 C.C는 이하의 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쌍방 확인 하에,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
1. 기상 및 골프장 사정에 의하여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이용요금은 전액 환불함.
2. 당일 취소는 이용요금의 100% 전액을 취소료로 발생한다.
3. 3일 이내 취소는 이용요금의 100% 전액을 취소료로 발생한다.
4. 5일 이내 취소는 이용요금의 50% 전액을 취소료로 발생한다.
상기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클로즈까지의 기간으로 정한다.
- 아로하 컨트리클럽 하여키나코스
※ 뉴골프와 아로하 C.C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바, 피신청인이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절함.
(5)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여행 취소에 따른 위약금)
o 비용 관련 자료
- 송금의뢰인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급은행 : 국민은행
- 수취인 관련 정보
. 계좌번호 : ****0110000****
- 거래 일자 : 2012. 7. 20.
- 송금번호 : ****48120700****
- 통화 및 금액 : JPY 1,000,000.00
※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로 송금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 피신청인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문건에는 피신청인의 실 손해액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o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o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o 제20조(기타 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요금의 일부는 북해도 호텔, 아로하 컨트리클럽 하여키나코스 등에 위약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총 여행 요금의 70%를 공제하고 30%만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로 송금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문건에는 피신청인의 실 손해액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신청인이 여행 출발 2일 전에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이 사건 일본 북해도 골프 투어 일정표나 신문광고에 특별약관에 대해 별도 언급이 없었으며, ‘예약 후 (예약금입금) 여행을 취소할 시에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취소료가 부과함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로 특별약관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달리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여행요금의 30%를 공제한 금 1,323,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2012. 12.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1,323,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2.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1,323,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2. 12.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1,323,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