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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매직 시술 후 손상된 모발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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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3-06-10 조회수 13627
수정일 2013-06-10
조회수 13627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7. 2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방문하여 볼륨매직 시술을 받은 후 머리카락이 손상되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1. 6. 신청외 미용실에서 볼륨매직 시술을 받고 모발이 손상된 경험이 있고, 다음해 2012. 7. 20. 피신청인의 미용실을 방문하여 시술을 위한 상담을 받았으며, 같은달 21. 피신청인에게 볼륨매직 시술을 받았으나 이로 인한 모발 손상의 정도가 상당하여 피신청인에게 손상 모발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무상 서비스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시술비(70,000원) 상당액 및 모발의 원상회복을 위한 소요 비용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2. 7. 20. 신청인이 볼륨매직 시술 상담을 위하여 방문하였고, 같은 달 21. 볼륨매직 시술 전 모발 손상이 심하여 영양케어를 포함한 시술을 권유함과 동시에 머리카락 손상 정도가 심해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집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여 영양케어가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 볼륨매직을 시술하였으며, 같은 달 25. 유선상 모발이 손상되었음을 고지하여 방문을 권유하였고, 같은 달 28. 1회 무료 케어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계속적인 무상 케어의 제공을 요구하는 바, 머리 끊어짐 현상은 건강 모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점 등을 감안하여 할인된 가격의 케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무상서비스의 제공 등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일 : 2012. 7. 21.
o 시술 금액 : 70,000원(현금으로 결제함)
o 시술 내용 : 기본 볼륨매직
※ 시술 후 추가 제공된 무상서비스 : 1회 트리트먼트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7. 20.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시술관련 상담을 함.
o 2012. 7. 21. 기본 볼륨매직 시술을 받고, 70,000원을 지급함.
o 2012. 7. 25. 시술 후 모발 손상이 심하여 피신청인에게 유선상 이의 제기함. 피신청인이 재방문을 권유함.
o 2012. 7. 28. 피신청인이 1회 무료 케어를 진행함.
o 2012. 9. 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3) 원상회복 소요비용에 대한 견적서(신청인 제출)
o 상호 : ○○
o 성명 : 김○○(경력 16년차)
o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 내용
- 1회 케어 : 50,000원,
- 주 1회, 한달 4회, 6개월 간 총 1,200,000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민법」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1조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모발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2012. 7. 21. 시술 전 신청인에게 모발 손상이 심하여 영양케어를 포함한 시술을 권유함과 동시에 머리카락의 손상 정도가 심해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집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여 영양케어가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 볼륨매직을 시술하였고, 같은 달 25. 신청인이 유선상 모발이 손상되었음을 고지하여 이후 방문시 모발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머리 끊어짐은 정상모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차원에서 1회 무료 케어를 진행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당해 시술 전 볼륨 매직 시술을 모발이 손상된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시술 전 피신청인에게 상담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시술 전 모발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케어를 권유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모발상태가 현재에 이르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술 전 모발상태를 확인하였고 과거의 시술로 인한 모발 손상이 회복되어 정상모발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기본 볼륨매직 시술을 행한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사실관계의 확정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시술비용에 해당하는 70,000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환급할 의사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술비용에 해당하는 상기 금액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2.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7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2. 12.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7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