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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수정일 | 2013-06-10 | 조회수 | 10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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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3-06-10 | ||
조회수 | 10698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4. 14. 피신청인과 같은 해 10. 21.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하고 패키지 비용 990,000원 중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8. 26. 스튜디오 촬영을 마치고 패키지 비용과는 별도로 액자 구입비 24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같은 달 31. 계약 해제를 통보하니 피신청인이 패키지 비용 990,000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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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금 300,000원과 액자 구입비 240,000원을 위약금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스튜디오 촬영을 한 후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패키지 비용 990,000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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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2. 4. 14. o 예식일시 : 2012. 10. 21.(일) 12:00 o 리허설, 스튜디오 촬영일 : 2012. 8. 26. ※ 피신청인의 Wedding Price Information에 따른 리허설 비용은 1,000,000원임. o 예식 총 비용 - 패키지 비용 : 990,000원 ※ 패키지 항목 : 웨딩홀 사용, 혼구용품, 드레스 본식, 턱시도, 사진, 헤어·메이크업, 폐백, 리허설(야외촬영 등) 등 ※ 피신청인의 정상 Wedding Price Information - 웨딩홀(600,000원), 혼구용품(100,000원), 특수효과(50,000원), 드레스 본식(500,000원), 턱시도(300,000원), 사진(700,000원), 헤어·메이크업(250,000원), 폐백(100,000원), 리허설(1,000,000원) 등 총 3,600,000원임. - 식비 : 26,000원 × 350명 = 9,100,000원 o 지급 비용 - 계약금 : 300,000원 - 액자 구입 비용 : 240,000원 o 계약 해제 통지일 - 2012. 8. 31. : 구두 통보 - 2012. 9. 14. : 내용증명 발송 (2) 피신청인 이용약관 o 계약자의 일방적 취소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o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스튜디오 촬영을 한 후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약관에 따라 패키지 비용 990,000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300,000원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에는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 다만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라 패키지 비용 990,000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약관에는 “계약자의 일방적 취소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자의 취소시 위약금 액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신청인이 스튜디오 촬영을 한 후에 예식장 이용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위약금 300,000원 외에 해당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바,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예식장 이용 가격표에 의하면 웨딩홀, 드레스, 사진 등의 총 비용은 3,600,000원이고 그 중 리허설 비용은 1,000,000원(디지털 앨범 및 액자 포함)이므로 패키지 비용 990,000원 중 정상가격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리허설 비용은 275,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나 앨범 및 액자를 제작하기 전이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지급한 액자 구입비 240,000원을 위약금으로 간주하면 더 이상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2. 8. 31. 신청인의 이 사건 예식장 패키지 이용 계약 해제에 기한 위약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2. 8. 31. 신청인의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에 기한 위약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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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2. 8. 31. 신청인의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에 기한 위약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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