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3-06-10 조회수 10698
수정일 2013-06-10
조회수 10698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4. 14. 피신청인과 같은 해 10. 21.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하고 패키지 비용 990,000원 중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8. 26. 스튜디오 촬영을 마치고 패키지 비용과는 별도로 액자 구입비 24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같은 달 31. 계약 해제를 통보하니 피신청인이 패키지 비용 990,000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금 300,000원과 액자 구입비 240,000원을 위약금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스튜디오 촬영을 한 후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패키지 비용 990,000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2. 4. 14.
o 예식일시 : 2012. 10. 21.(일) 12:00
o 리허설, 스튜디오 촬영일 : 2012. 8. 26.
※ 피신청인의 Wedding Price Information에 따른 리허설 비용은 1,000,000원임.
o 예식 총 비용
- 패키지 비용 : 990,000원
※ 패키지 항목 : 웨딩홀 사용, 혼구용품, 드레스 본식, 턱시도, 사진, 헤어·메이크업, 폐백, 리허설(야외촬영 등) 등
※ 피신청인의 정상 Wedding Price Information
- 웨딩홀(600,000원), 혼구용품(100,000원), 특수효과(50,000원), 드레스 본식(500,000원), 턱시도(300,000원), 사진(700,000원), 헤어·메이크업(250,000원), 폐백(100,000원), 리허설(1,000,000원) 등 총 3,600,000원임.
- 식비 : 26,000원 × 350명 = 9,100,000원
o 지급 비용
- 계약금 : 300,000원
- 액자 구입 비용 : 240,000원
o 계약 해제 통지일
- 2012. 8. 31. : 구두 통보
- 2012. 9. 14. : 내용증명 발송
(2) 피신청인 이용약관
o 계약자의 일방적 취소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o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스튜디오 촬영을 한 후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약관에 따라 패키지 비용 990,000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300,000원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에는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
다만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라 패키지 비용 990,000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약관에는 “계약자의 일방적 취소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자의 취소시 위약금 액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신청인이 스튜디오 촬영을 한 후에 예식장 이용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위약금 300,000원 외에 해당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바,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예식장 이용 가격표에 의하면 웨딩홀, 드레스, 사진 등의 총 비용은 3,600,000원이고 그 중 리허설 비용은 1,000,000원(디지털 앨범 및 액자 포함)이므로 패키지 비용 990,000원 중 정상가격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리허설 비용은 275,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나 앨범 및 액자를 제작하기 전이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지급한 액자 구입비 240,000원을 위약금으로 간주하면 더 이상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2. 8. 31. 신청인의 이 사건 예식장 패키지 이용 계약 해제에 기한 위약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2. 8. 31. 신청인의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에 기한 위약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2. 8. 31. 신청인의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에 기한 위약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