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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식중독 발생에 따른 식사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3-06-10 조회수 20312
수정일 2013-06-10
조회수 2031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8. 30. 피신청인 식당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식사 후 식대 25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3명이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는 보험금으로 처리되었으나 식대는 환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식대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처리를 하였고, 보험처리 내역에 식대 환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지급한 식대 금 254,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식중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나, 식중독균이 있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과 동행한 3명만 식중독 피해를 주장한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음식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신청인 등이 인근에 거주하는 고객인 점을 감안하여 식대 및 치료비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차원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보험처리를 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합의에 반하여 식대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식사 내용
o 식사 대금 : 신용카드 결제 254,000원
o 식사 내용 : 궁중 정식(1인당 5만원) 저녁 식사
o 식사 시간 : 2012. 8. 30. 19:30 ~ 21:00경
o 식사 인원 : 5명
(2) 피해 발생 경과
o 2012. 8. 30. ○○한정식에서 5명이 식사하고 대금 254,000원을 지급함.
o 2012. 8. 31. 5명 중 3명이 식중독 증상으로 치료받음.
(3) 손해배상 관련 내용
o 피신청인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 질병이 발생한 3명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
o 보험회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4) 피해자 병변 내용
o 우OO
- 진단명 : 식중독 추정
- 치료병원 : 명신의원, 대구시립의료원
- 당일 22:00 이후부터 장염 증상 및 구토 증상으로 24경 구토 증상으로 대구시립의료원 방문하였다고 함.
o 김OO
- 진단명 : 식중독 추정, 오심, 장염
- 치료병원 : 명신의원
- 발병 여부 : 당일 24:00부터 구토하기 시작했고, 익일 명신의원 방문함.
o 정OO
- 진단명 : 식중독 추정, 오심, 장염
- 치료 여부 : 명신의원에서 치료함.
o 신청인은 감기 몸살 등으로 투약을 하고 있어 식사를 제대로 못하였고, 신청 외 박OO(신청인 사무실 직원)는 전날 과음 및 공황 장애 등으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명은 식중독 증상이 없었다고 함.

나. 관련 고시
(1)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부작용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보험처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식대 반환 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자들 3명은 피신청인 식당에서 식사 후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여 그 중 1명은 당일 24시경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익일 의료기관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신청인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 보험자인 신청 외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보상 처리를 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신청인 식당에서의 식사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부작용이 있는 경우 치료비 및 일실수입을 배상하는 외에도 식대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외에도 신청인에게 식대를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식대 환급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식사 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
신청인은 식사 대금 254,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의 식품 부작용에 대한 대금의 환급액은 부작용 피해자의 범위 내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3명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식사 대금 중 금 152,400원(254,000원 × 3/5)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2,4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2013. 1. 4.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1. 3.까지 신청인에게 금 15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3. 1. 3.까지 신청인에게 금 152,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