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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통화울림 현상이 지속되는 스마트폰 구입가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3-03-07 조회수 9135
수정일 2013-03-07
조회수 913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3. 28. 피신청인 제품의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 중 통화울림 현상으로 피신청인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제기하니 업그레이드를 하면 증상이 개선된다고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2012. 5. 10. 제품을 교환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으므로 스마트폰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스마트폰 구입 후부터 통화울림(하울링) 현상이 발생하고 피신청인을 통해 리퍼폰으로 교체받았으나 해결되지 않는바, 무상수리 또는 구입가 환급 등의 조치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통화울림(하울링) 증상의 경우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구입가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사항
o 가입번호 : 010-83**-4***
o 가입일 : 2012. 3. 28.
o 모델명 : ○○○○
o 구입가 : 81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3. 28. 스마트폰 구입
o 2012. 5. 10. 통화울림(하울링) 현상으로 피신청인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리퍼폰으로 교환받음
o 2012. 6. 21. 동일 현상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o 2012. 6. 25. 이동통신사 통화품질 테스트 결과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o 2012. 7. 9. 피신청인이 통화울림(하울링) 증상의 경우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요청하는 환급의 경우 도움 주기 어렵다고 답변함.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스마트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스마트폰 통화울림(하울링) 증상의 경우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구입가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스마트폰 구입 후부터 통화울림(하울링) 현상이 있어 왔고, 피신청인을 통해서도 1회 리퍼폰으로 교체받았으나 증상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동통신사의 통화품질 결과에서도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통화품질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품 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수리불가능 시 구입가를 환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통화울림 현상으로 리퍼폰 교체 1회 받았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구입가 환급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무상수리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무상수리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1. 1.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을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2. 11. 1.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을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