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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불 요구
수정일 | 2012-11-29 | 조회수 | 1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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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11-29 | ||
조회수 | 11939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6. 15. 피신청인과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같은 해 8. 4. 구두상(같은 해 8. 6.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해제 및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는바, 피신청인이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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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관련 기준에 의거 피신청인이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약관 상 계약금 환급 기준을 자세히 안내하였고, 신청인도 이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이 예식 예정 6개월 미만인 시점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약관 상 70%인 1,400,000원을 환급하면 되나, 1,550,000원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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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2. 6. 15. o 예식일시 : 2012. 12. 16. o 계약금 : 2,000,000원(선 예약금 100,000원 포함) o 계약 해제 통지일 - 2012. 8. 4. : 피신청인 영업장 방문 대면 통보 - 2012. 8. 6. : 내용증명 발송 (2) 피신청인 이용약관(계약금 환급 관련 조항) 제2조 : 예약 취소시 금액가이드의 규정 및 위약벌 조항으로 한다. · 5일 이후 선 예약금 환불불가, 정 계약금 잔여기간별 환불율 적용 - 잔여기간 환불율 : 본식 6개월이상 80%, 6개월미만 70%, 4개월미만 50%, 3개월미만 환불불가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 「상법」 -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약관 상 계약금 환급 기준을 자세히 안내하였고, 신청인도 이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이 예식 예정 6개월 미만인 시점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약관 상 70%인 1,400,000원을 환급하면 되나, 1,550,000원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중 예약 취소시 금액가이드의 규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예식예정 일자인 2012. 12. 16. 2개월 전 이전인 2012. 8. 4. 구두로, 같은 해 8. 6.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계약금 2,0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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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