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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여행사의 인원 수 미달로 취소한 해외여행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12-11-29 | 조회수 | 1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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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11-29 | ||
조회수 | 1136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7. 21. 피신청인의 러시아일주 6일 상품을 계약하고, 같은 해 7. 24. 계약금 8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같은 해 8. 1. 인원수 미달로 여행이 취소되었으니 계약금과 여권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같은 해 8. 2. 계약금을 받고, 급히 다른 여행사를 알아보니 여행 가능한 일자는 모두 예약이 되어 있어 여행을 갈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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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수차례 여행 일정에 대해 확인을 받았음에도 여행이 취소되었는바, 그로 인해 다른 여행사와 계약할 기회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도 부득이한 상황에서 취소로 인한 항공, 호텔에 대한 위약금 및 러시아 비자 접수에 들어간 비용 등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약금 등 전액을 환불하였고, 여행업 표준약관을 준수하였으므로 별도의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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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여행 상품 : 러시아 일주 6일(예카테리나 궁전, 자고로스크) o 계약 일자 : 2012. 7. 22.(여행 일자 : 2012. 8. 9 ~2012. 8. 14) o 여행자 : 신청인 외 3인 o 계약금 : 800,000원(4명 분), 여행경비 : 9,160,000원(1인당 2,290,000원) o 여행사의 계약 해지 통보 일자 : 2012. 8. 1 o 해약 사유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7. 21. 신청인이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이 사건 여행상품이 확정이냐고 확인하니 피신청인은 분명히 출발할 것이고, 지금 예약 인원도 신청인들 포함하여 이미 충분하고 앞으로 3주 정도 남아있으므로 인원 모집도 충분하다고 함. - 신청인들이 모처럼 식구가 함께 여행가는 거니까 꼭 가야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여행사를 알아보겠다고 재차 확인하니 피신청인은 확실히 출발할 것이니까 다른 여행사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답변함. o 2012. 7. 22. 신청인 외 3명 러시아 일주 상품 예약. 같은 해 7. 23. 예약금 800,000원(4명분) 입금함 o 2012. 8. 1. 피신청인으로부터 예약자 1명이 허리를 다쳐 여행이 어렵다는 연락과 인원부족으로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o 피신청인의 연락을 받고 타 여행사 알아보니 갈 수 있는 날짜는 이미 예약완료되어 부득이 가족과 함께 러시아 여행을 갈 수 없었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상법」 -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개시 7일전까지 통지기일 미준수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도 부득이한 상황에서 취소로 인한 항공, 호텔에 대한 위약금 및 러시아 비자 접수에 들어간 비용 등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약금 등 전액을 환불하였고, 여행업 표준약관을 준수하였으므로 별도의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여행 상품은 최소 인원 15명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여행객을 모집하였으나, 예약한 여행자 중 1명이 몸이 아파 예약을 취소하여 당초 계획한 인원보다 부족하여 여행 인원수 미달로 여행이 취소된 것으로, 피신청인이 여행 취소 사실을 여행개시 일정인 2012. 8. 9.로부터 8일전인 같은 해 8. 1.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상황을 보면 신청인이 여러 번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여행 일정에 대해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도 출발 변경은 없다고 말을 하였고, 신청인이 가족과 함께 꼭 가야하므로 다른 여행사를 알아보겠다고 재차 확인하니 피신청인이 확실히 출발할 것이니까 다른 여행사를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구두상 확인을 받고 계약을 하였으나 여행 취소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족여행을 가지 못한 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0,000원씩 총 400,000원(4인)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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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