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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렌트카 예약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11-23 조회수 11253
수정일 2012-11-23
조회수 1125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2. 15. 피신청인의 렌트카를 같은 달 31. 이용하기로 하고 예약금 2만원을 지급한 후 개인 사정으로 같은 달 24. 피신청인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으므로 예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취소하였으므로 예약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예약 취소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고 신청인의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여 피해가 있으므로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렌트카 이용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1. 12. 15.
o 예약금 : 2만원
o 사용개시일자 : 2011. 12. 31.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2. 15. 피신청인과 유선으로 렌트카 이용 계약 체결
o 같은 해 12. 24. 개인사정으로 렌트카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같은 달 26. 연락하라고 함.
o 같은 해 12. 26. 피신청인은 계약 취소시 예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함.
o 같은 해 12. 29. 계약 취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피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 판에 글을 남김
o 2012. 1.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대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대여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①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 예약 취소시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 예약금 전액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예약 취소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고 신청인의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여 피해가 있으므로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사용개시 예정일 24시간 전에 계약을 취소 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예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예약금 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1. 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1. 피신청인은 2012. 10.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2. 10.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