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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댄스강습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11-23 조회수 10038
수정일 2012-11-23
조회수 10038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6. 18. 피신청인 댄스학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과 댄스강습 계약을 500,000원에 체결하고 1회 강습을 받았으나 이후 피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댄스강습을 계속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피신청인과 댄스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1회 강습을 받았으나 이후 사전 연락 없이 피신청인이 강습에 나오지 않아 교습이 불가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강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강습일을 재조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다시 사전 연락 없이 강습에 불참하는 등 피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댄스학원을 계속 이용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에게 이의 제기 후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총 강습료에서 신청인이 강습 받은 시간에 해당하는 강습료 50,000원을 공제한 45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본인이 시간을 지키지 못해 신청인에게 강습을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시간을 한 번 어겼다고 하여 이를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로 볼 수는 없고, 회원 상담시 신청인에게 1회 강습의 정상 금액이 70,000원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총 강습료에서 신청인이 수강한 1.5회에 해당하는 105,000원 및 댄스화 비용 50,000원을 공제한 345,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신청인이 구입한 댄스학원 회원신청서
o 회원명 : 정○○
o 강습명 : 개인레슨, 담당강사 전경훈
o 강습시간 : 주말레슨(토요일, 일요일 오전 7시)
o 기간 : 2012년 6월 18일부터 개인레슨 10회, 1.5회씩 진행
* 1.5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당시 1시간은 강습이고 30분은 서비스로 연습 시간을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계약서 상 1.5회의 의미는 1시간 30분이라는 강습 시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 1.5회란 강습 시간이 아닌 강습 횟수를 의미한다고 주장함.
o 수강료 : 현금 500,000원
o MEMO : 255 댄스화 서비스(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으나, 가격 및 환불시 적용방법 미기재)
(2) 사건 경과
o 2012. 6. 18.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댄스학원에 방문하여 댄스학원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등록함.
o 2012. 6. 19. 신청인이 수강료 500,000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이체함.
o 2012. 6. 23. 댄스강습을 1회 받음.
o 2012. 6. 24. 사전 연락 없이 강사가 교습장소에 나오지 않음(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강습이 토요일에만 진행되는 줄 착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함).
o 2012. 6. 말경 신청인은 강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강습일을 재조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다시 사전 연락 없이 강습에 불참함. 피신청인은 사전에 문자를 보냈다고 하나 신청인은 이를 받은바가 없고, 설사 보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해외로 출국) 강습을 취소한다고 사전에 문자로 고지하였으므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신청인의 잘못임.
o 2012. 7. 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3) 피신청인 약관 주요 내용
o 계약금 및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환급 금액
o 환급 금액 : 345,000원(500,000원-155,000원)
- 신청인이 수강한 1.5회분 수강료 : 105,000원(70,000원x1.5)
* 상담시 신청인에게 1회 수강료가 70,000원이라고 설명하였음.
- 댄스화 비용 : 50,000원
* 댄스화는 50,000원 상당으로, 해지시 이미 사용하여 재활용이 불가하므로 해지시 해당금액을 차감해야 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o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 운동종목 : 무도학원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환급액 : 475,000원(500,000원-75,000원+50,000원)
- 계약금액 : 500,000원
- 계약기간 : 2012년 6월 18일부터 개인레슨 10회, 1.5회씩 진행
- 이용기간 : 2012년 6월 23일 1.5회 진행
- 공제금액 : 75,000원(500,000원/10회x1.5회)
- 배상금 : 50,000원(500,000원x10%)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본인이 시간을 지키지 못해 신청인에게 강습을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시간을 한 번 어겼다고 하여 이를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로 볼 수는 없고, 회원 상담시 신청인에게 1회 강습의 정상 금액이 70,000원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총 강습료에서 신청인이 수강한 1.5회에 해당하는 105,000원 및 댄스화 비용 50,000원을 공제한 345,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댄스강습 계약 후 피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중도해지를 했다며 회비 환급을 요구하는바, 피신청인이 1회 강습 이후 사전 연락없이 강습에 나오지 않아 교습이 불가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강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강습일을 재조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다시 사전 연락 없이 강습에 불참한 점(가사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로 볼 수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회원 상담시 신청인에게 1회 강습의 정상금액이 70,000원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문서상 또는 구두상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환급액 산정의 단위대금은 1회 강습당 5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댄스화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서 상 댄스화 서비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가격 및 환불시 적용방법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제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계약기간 10회에 해당하는 이용요금 500,000원에서 실제 이용기간 1.5회에 해당하는 이용요금 75,000원(500,000원/10회x1.5회)을 공제하고 배상금 50,000원(500,000원x10%)를 더한 475,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2012. 11. 24.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 11. 23.까지 금 47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 11. 23.까지 금 47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