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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차량 파손된 데 따른 렌트비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11-23 조회수 14297
수정일 2012-11-23
조회수 14297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5. 29. 01:00경 피신청인의 운전기사 진○○(이하 ‘대리운전기사’라 함)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의 운전미숙으로 울산 '공업탑' 부근에서 인도블럭을 받아 차량 조수석 앞뒤 타이어 휠과 뒷 범퍼 등 파손으로 피신청인에게 사고 접수 후 정일공업사에 차량을 입고, 대리운전기사와 협의 후 차량 수리기간 동안에 렌트차량을 이용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차량 렌트비 420,000원이 발생하여 이를 요구한바,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차량 수리 기간 중 발생한 렌트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대리운전기사인 진○○과의 관계에 있어 대리운전 예약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 대행만 할 뿐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대리운전 이용 내용(신청인 주장 중심)
o 이용 일시 : 2012. 5. 29. 01:00경
o 이용 구간 : 부산 해운대(일품한우 지하)에서 울산(공업탑)
o 이용 대금 : 40,000원
o 대리운전 기사 : 진○○(010-8488-****)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5. 29. 01:00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대리운전기사(진○○)에게 대리운전 의뢰함.
o 2012. 6. 2. 차량 수리 완료
o 2012. 6. 5. 차량 인수
※ 2012. 6. 2.에 수리가 완료되었으나 피신청인과 대리운전기사가 ○○해상에 접수된 보험처리 신청을 취소 후 ○○공업사에 차량 수리비 입금을 지연하여 2012. 6. 5. 차량을 인수함.
(3) 피신청인과 대리운전기사 사이의 관계(대리기사 진○○의 진술)
o 대리운전기사 진○○은 피신청인에게 일주일 단위로 금 156,000원을 선 입금한 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리운전기사로 활동하였고, 피신청인에게 매월 보험료로 금 56,000원을 입금하였으며, 대리운전 당시 신청인으로부터 대리운전 비용으로 금 40,000원을 받았고, 현재도 피신청인 소속의 대리기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함.
(4) 차량 렌트 내역
o 차량 렌트 비용(○○렌트카)
- 차종 : 뉴 SM5
- 이용기간 : 2012. 5. 30. 09:10 ~ 같은 해 6. 5. 17:20 (6일)
- 1일 렌트비 : 70,000원
- 렌트비 : 420,000원(VAT 포함, 70,000원 × 6일)
(5) 차량 수리(입고) 확인서
o 차량번호 : 45수5***
o 차종 : 아반떼 MD
o 입고일 : 2012. 5. 29.
o 수리완료일 : 2012. 6. 2.
o 출고일 : 2012. 6. 5.
o 수리 내역
- 우측 앞 타이어 및 휠 교환, 뒤 타이어 및 휠 교환, 얼라이먼트 뒤범퍼, 뒤헨다(판금도색 외)
o 발급처 : 현대자동차 ○○공업사(대표 육○○, 울산 중구 효문동 소재)
o 수리비 : 231,100원(부품), 390,000원(공임), 300,000원(자차 면책금)
- 휠 어셈블리 알루미늄 228,800원, 가니쉬 어셈블리 뤼더 픽시 3,300원
※ 자차 면책금 300,000원은 대리운전기사 진○○이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으로 처리하였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o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리운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차량 파손 등 물적 손해
: 대리운전 사업자가 차량 수리비 등 피해액 배상

다. 관련 판례
o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o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대리운전 기사인 진○○과의 관계에 있어 대리운전 예약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 대행만 할 뿐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리운전기사 진○○은 피신청인에게 일주일 단위로 금 156,000원을 선 입금한 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리운전기사로 활동하고 있고, 보험료로 매월 피신청인에게 금 56,000원을 입금하고 있는 등 현재도 피신청인 소속의 대리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민법」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콜을 받고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기사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어 발생한 렌트비 42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1. 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 11. 7.까지 금 42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 11. 7.까지 금 42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