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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수술 후 성대 마비가 발생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12-11-23 | 조회수 | 1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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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11-23 | ||
조회수 | 1197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조기 위암 환자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추적 검사를 받던 중, 갑상선 부위에 결절이 관찰되었고, 2010. 6. 17. 갑상선 암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받고 갑상선 아전절제술을 받았는데, 조직 병리 검사상 과증식성 결절로 확인이 되었으며, 수술 이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증상이 지속되었고, 결국 2012. 8. 10.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좌측 성대마비로 인한 장해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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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불필요한 갑상선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좌측 성대마비가 발생하여 말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수술 전 시행한 미세침흡인세포 검사상 암이 아니라는 확진을 할 수 없어 신청인에게 갑상선 암의 가능성은 약 30%이고, 수술 중 동결절편 검사 결과로 수술 방법이 바뀔 수 있는 등의 상세한 설명을 한 이후에 수술을 시행했으며, 수술 후 후두신경과 주변 근육의 손상으로 성대가 마비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1년 이내에 반대측 성대의 보상작용으로 음성 회복이 이루어지므로 문제가 되지 않고, 신청인의 발성 장애는 신청인의 혀가 튀어나온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는 신청인의 기왕 질환인 뇌의 허혈성 질환과 관련이 있고 갑상선 수술과 연관성은 없다고 사료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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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08. 7. 14. 조기 위암으로 위 점막절제술을 받은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추적 검사를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0. 1. 7. 위암에 대한 추적 검사로 전신 PET-CT를 촬영한 결과, 복부에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좌측 경부에 갑상선 결절 소견이 발견됨. o 2010. 4. 15. 내분비 내과 외래 진료를 받음. - 갑상선 초음파 검사상 좌측 갑상선에는 결절 2개(0.81㎝ 및 0.68㎝ 정도 크기), 우측 갑상선에는 결절 1개(0.45㎝ 정도 크기)가 확인되어 좌측 갑상선에 있는 0.81㎝ 결절에 대해 미세침흡인세포 검사를 시행함. ※ 미세침흡인세포 검사상, 조직이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어 재검사를 계획함. o 2010. 5. 11. 좌측 갑상선 결절에 대해 미세침흡인세포 검사를 시행한 결과, 비정형 세포로 확인됨. - 진단명 : 다발성 갑상선 결절증, 갑상선암 의증 o 2010. 6. 4. 유방내분비외과 외래를 방문함. - 갑상선 유연종(thyroid incidentaloma)으로 진단받고 갑상선 아전절제술을 받기로 계획함. ※ 피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비정형 세포의 경우 암일 가능성이 있어 수술을 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갑상선 암이라 하더라도 1㎝ 이하의 미세암에 해당되므로 예후가 좋을 것이다’는 설명을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으며, 입원하게 된 이유도 피신청인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함. o 2010. 6. 16.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입원 진료를 받음. - 6. 16. 입원하여 수술동의서에는 받음. ※ 수술동의서에는 갑상선 비정형세포(Atypical cell), 유두암 확률 높음, PET-CT 검사상 양성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출혈, 통증, 감염, 회귀후두신경 손상 가능성, 쉰 목소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함. ※ 피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갑상선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나 신청인이 ‘확실한 치료를 원한다’며 수술에 동의했다고 함. - 6. 17. 갑상선 아전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부터 우측 시야가 흐리고,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음을 호소함. ※ 수술 소견 : 양측 갑상선 피막의 유착 소견과 주변 근육과의 유착 소견이 있었고, 좌측 갑상선 결절을 포함한 좌엽을 절제하여 수술 중 동결절편 검사를 시행함. 이후 우측 갑상선 결절을 포함하는 갑상선 우엽의 절반을 제거함. 수술 중 양측 후두신경과 부갑상선을 확인 및 보존하였으며, 우측 남은 정상 갑상선 조직에서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함. ※ 조직 병리검사 결과 : 과증식성 결절(보고일 6. 22.) - 6. 18. 안과 협진 결과, 우안에 점상 각막 미란(punctate epithelial erosion)으로 확인되어 안연고를 처방함. - 6. 23. 쉰 목소리 증상은 계속되었으나 시야가 흐린 증상은 호전되고 수술 부위 이상 증상이 관찰되지 않아 퇴원함. ※ 신청인은 수술 중 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막 미란이 발생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갑상선 수술 중에도 세심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o 2010. 6. 30. 유방내분비외과 외래를 방문하여,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음을 호소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술 후 약 2개월 정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경과를 지켜보자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 2010. 8. 4. 유방내분비외과 외래를 방문하여 쉰 목소리 증상이 계속됨을 호소하니 이비인후과로 전과함. o 2010. 8. 4.부터 같은 해 8. 12.까지 같은 해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받음. - 8. 4. 이학적 검진상 좌측에 성대마비가 관찰되어 솔론도(solondo,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함.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진료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 담당의로부터 ‘수술 중 신경을 당겨서 성대 마비가 발생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언어 치료와 성대 주사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진료비 문제로 치료를 거절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신청인은 치료 받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에게 수술을 받던 중 발생되었으니 무료로 진료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피신청인이 거절했다 함. - 8. 12. 좌측 성대 마비에 따른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음.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수술 후 말이 잘 나오지 않은 증상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0. 8. 22.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신청외 명지성모병원에서 2010. 11. 26.부터 같은 해 12. 8.까지 입원 진료를 받음. (나) 신청외 ○○병원 진료 내용 o 2010. 11. 17. 우측 편마비, 언어 장애, 두통, 어지러운 증상으로 외래 진료를 받음. o 2010. 11. 26.부터 같은 해 12. 8.까지 입원 진료를 받음. - 11. 26. 시행한 두부 MRI 및 MRA 검사상 급성 뇌졸중의 증거나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다) 소견서 및 진단서 o 피신청인 병원 후유 장해 진단서(2010. 8. 12. 작성) - 상병명 : 좌측 성대 마비 - 주요 치료 내용 및 결과 : 2010. 6. 17. 본원 외과에서 갑상선 아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분으로 수술 후 쉰 목소리가 발생함. - 각종 검사 소견 : 후두내시경-좌측 성대마비 - AMA 장해 평가 : 장해 내용은 음성 장애, 장해 부위는 좌측 성대, 장해 평가 항목은 음성 장애, 노동능력 상실율은 제2급(15~34%). o 여의도 ○○병원 진단서(2011. 7. 21. 작성) - 임상적 진단명 : 성대 및 후두의 마비, 한쪽 - 향후 치료 소견 : 좌측 성대마비로 외래 추적 관찰중임. o 피신청인 병원 소견서(2012. 3. 16. 작성) - 병명 : 우측 설부 운동 장애 - 치료 기간 : 관찰 시간의 필요성, 유 - 소견 : 발음 이상을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설부 운동 장애가 있는 상태로 우측으로의 움직임이 좌측으로의 움직임 보다 약하여 자음 정확도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됨. o 피신청인 병원 소견서(2012. 8. 10. 작성) - 병명 : 좌측 성대마비 - 소견 : 상기 환자 2010. 6. 17. 본원 유방내분비외과에서 좌측 갑상선엽 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좌측 성대마비로 2011. 8. 12.부터 2012. 8. 10.까지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 통원 치료 중임. ※ 현재 신청인은 어느 정도 말하기는 가능하나, 대화시 숨이 차고 노래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발성 장애와 구음 장애가 있는 상태임.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660,880원(2010. 4. 8. ~ 2011. 8. 12.) ※ 피신청인 병원 퇴원 이후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비는 245,580원임. o 신청외 여의도 ○○병원 : 43,800원(2010. 8. 16. ~ 2011. 7. 21.)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 o 수술 전 PET-CT 및 갑상선 초음파 판독 소견 - 2010. 1. 7. PET-CT 검사상 좌측 갑상선 결절 부위에 방사선 동위원소 흡수 증가 관찰되는데, 이는 갑상선 암 뿐만 아니라 갑상선 양성 종양에서도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권유하게 됨. - 또한 2010. 4. 15. 시행한 갑상선 초음파 검사상 우측 갑상선에는 1개, 좌측 갑상선에서는 2개의 작은 결절성 병변이 관찰되는데, 경계가 약간 불규칙적이고 내부의 저에코가 비균일하게 보이는 한편 석회화는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갑상선암의 전형적인 초음파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않고 갑상선 결절들의 크기도 큰 편이 아니므로, 미세침흡인세포 검사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o 갑상선 아전절제술의 적정성 - 갑상선 종괴에 대한 미세침흡인세포 검사는 암을 진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검사임. 최초 시행한 미세침흡인세포 검사상 불충분한 결과를 보였다면 2~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재검사를 권장하고 있음. 그 이유는 일단 미세침흡인세포 검사를 시행한 병변은 세포들의 이형성 등이 생겨 재검사상 어느 정도의 비정형 세포가 나와 위양성(false positive)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임. - 본 건의 경우는 최초 미세침흡인세포 검사를 시행한지 4주 만에 재검사를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 세포 검사 결과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은 편이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추적 검사 및 재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 o 신청외 병원 두부 검사 판독 소견 - 신청외 병원에서 2010. 11. 26. 시행한 두부 MRI 검사상 이상 소견은 없고, 같은 날 시행한 두부 CT는 조영전 CT 검사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o 성대마비가 발생한 추정 원인 -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좌측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았고, 피신청인이 수술 중 후두신경들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수술 직후부터 좌측 성대마비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최종적으로 좌측 성대마비로 진단받은 점으로 보아, 성대마비의 원인은 다른 원인들 보다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생각됨. - 수술과 관련된 성대마비의 원인은 수술 중 신경을 절단하거나, 수술 중 수술 기구들을 세게 당기는 과정에서 후두신경이 눌려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신청인이 수술 중 후두신경들을 확인했다고 하나 후두신경은 상후두신경과 회귀후두신경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모두 확인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수술 중 기구 당김과 관련된 후두신경 손상으로 성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o 종합의견 - 갑상선암의 수술을 함에 있어 성대마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을 잘 해주어야 하고 수술 시 항상 주의를 해야 함. - 또한 갑상선 종괴의 경우 수술적 적응증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함. 본 건의 경우에는 수술 치료의 결정은 좀 빠른 결정이었다고 생각됨. (2) 전문위원 2 o 갑상선 아전절제술의 적정성 - 피신청인이 최초 미세침흡인세포 검사 결과를 보고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4주 후 재검사를 시행한 점은 적절했다고 생각됨. 또한 미세침흡인세포 검사상 비정형 세포가 발견될 경우, 실제 갑상선 암이 존재할 가능성은 30~60% 정도이므로, 이 정도의 가능성이라면 수술을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갑상선 결절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짧은 경과기간을 두고 재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음. o 성대마비 발생 추정 원인 - 성대마비는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대별되는데 본 건은 말초성으로 보이고, 2010. 8. 4. 이비인후과 외래 기록을 보면 좌측 성대마비가 관찰되었고 1년 이상 호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좌측 회귀후두신경의 영구적 손상에 의한 성대마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이러한 회귀후두신경의 손상은 갑상선 절제술의 6~7%에서 발생하며 숙달된 외과의라고 해도 1~2% 정도는 발생함. 본 건의 경우 수술기록지상 좌측과 우측 회귀후두신경을 확인하고 보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회귀후두신경 주변의 근육 손상이 있었거나, 신경이 지나치게 견인되어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전기소작에 의한 주위 혈관의 결찰과 같은 수술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o 성대마비에 따른 장해 정도 - 일측 성대마비인 경우에는 언어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의 제10급 제2호(노동능력 상실률 30%)로 볼 수 있겠음. o 갑상선 아전절제술과 설부 운동 장애와 연관성 - 혀의 운동을 담당하는 제12번 뇌신경인 설하신경은 갑상선 아전절제술 중 시야에서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신청인의 설부 운동 장애, 혀가 튀어나온 증상은 피신청인의 수술과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됨. (3) 전문위원 3(외과) o 갑상선 아전절제술의 적정성 - 통상적으로 직경 1㎝ 이내의 갑상선 종양은 악성이라 할지라도 미세암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만으로 예후가 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수술을 서두르지 않은 것이 일반적임. 더욱이 세포 검사상 뚜렷한 악성 변화를 보이지 않고 비정형 세포만이 보이는 경우에는 좀 더 긴 시간의 추적 검사가 필요함. - 다만, 환자에 따라 좀 더 명확한 진단을 원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에는 암이 아닐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이후 확진을 위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었다면 수술 시행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됨. o 성대마비 발생 추정 원인 - 수술 직후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었고, 수 개월 경과 후에도 영구마비가 된 점으로 미루어 수술 중 손상을 입은 것은 명확해 보임. 또한 갑상선 수술의 특징상 회기후두신경손상은 확률적으로 가능하나, ‘종괴가 큰 암이나 갑상선염 같이 유착이 심할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신청인과 같이 ‘작은 양성 종양’에서는 그 확률이 낮아야 한다고 생각됨. - 따라서 수술 중 일어난 신경 손상은 시술자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종양이 크거나 염증으로 심한 유착이 있는 상태, 신경의 기형적 위치 등 불가피한 손상이 있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o 수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불필요한 갑상선 절제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술 전 촬영한 갑상선 초음파 검사 재판독 소견상 갑상선암의 전형적인 초음파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신청인의 갑상선 결절은 크기가 최대 0.81㎝로 크지 않았으며, 직경 1㎝ 이내의 작은 갑상선 종양은 악성이라 할지라도 미세암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만으로 예후가 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술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자문견해, 동일한 부위에 대해 미세침흡인세포 검사를 다시 시행할 경우 검사 결과가 위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2~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재검사를 권유하고 있으나, 최초 미세침흡인세포 검사를 시행한지 4주 만에 시행한 피신청인의 검사 결과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추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갑상선 암을 의심하여 수술을 결정한 점은 아쉽게 생각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미세침흡인세포 검사상 비정형 세포가 발견될 경우 갑상선 암이 존재할 가능성이 30~60% 정도이고, 암이 존재할 가능성이 30~60% 정도라도 일반적으로 수술을 권유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조기 위암으로 추적 관찰을 하던 중 갑상선의 이상 소견이 관찰된 정황, 피신청인이 수술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수술동의서상 갑상선 암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갑상선 수술을 시행한 바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이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o 설부 운동 장애 및 성대마비 발생에 대하여 수술 후 후두신경과 주변 근육의 손상으로 성대가 마비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1년 이내에 반대측 성대의 보상작용으로 음성 회복이 이루어지므로 문제가 되지 않고, 신청인의 발성 장애는 신청인의 혀가 튀어나온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는 신청인의 기왕 질환인 뇌의 허혈성 질환과 관련이 있고 갑상선 수술과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설부 운동 장애와 성대마비가 있는 상태인데, 혀가 튀어나온 원인은 설부 운동 장애로, 이는 혀의 운동을 담당하는 제12번 뇌신경인 설하신경과 연관성이 있고, 해부학적으로 설하신경은 해부학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아 수술 중 손상의 가능성은 없으며, 2010. 8. 22.과 같은 해 11. 26. 2차례 우측 편마비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설부 운동 장애와 피신청인의 수술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좌측 성대마비는 피신청인으로부터 갑상선 수술을 받기 전에는 없었고 수술 직후부터 발생된 점, 성대마비는 좌측 회귀후두신경의 영구적 손상으로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좌측 회귀후두신경 손상은 회귀후두신경 주변의 근육 손상, 신경의 과도한 견인, 지혈 과정 중 전기소작에 의한 주위 혈관의 결찰과 같은 수술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자문견해에 따라, 피신청인이 수술 과정에서 신청인의 좌측 회귀후두신경을 손상시킨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 갑상선 종양의 크기가 1㎝ 이하로 작고 수술 중 심한 유착이나 신경의 기형적 위치 등으로 수술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갑상선 수술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신청인의 성대마비가 발생했다는 접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성대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인체의 침습 행위에 있어서는 항상 부작용의 위험이 따르는 점, 해부학적으로 갑상선과 후두신경이 인접해 있어 수술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좌측 성대마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을 최대 34%까지 인정한 사실을 감안하여 34%로 봄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갑상선 수술 이후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진료비 금 289,380원[=갑상선 수술 이후 발생한 이비인후과 진료비 금 245,580원+신청외 여의도 ○○병원 진료비 43,800원]과, 성대마비 발생일인 2010. 6. 17.부터 조정 결정 기일 이전인 2012. 8. 26.까지 신청인의 장해진단에 따른 일실이익 금 14,728,861원[={(2010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68,965원×22일×3개월)+(2010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70,497원×22일×4개월)+(201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2,415원×22일×8개월)+(2011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74,008원×22일×4개월)+(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5,608원×22일×8개월)}×34%], 조정 결정 이후 2012. 8. 27.부터 신청인이 60세가 되는 2013. 5. 24.까지 향후 장해에 따른 일실이익 금 4,986,605원[={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5,608원×22일×8.8173(9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34%]의 합계 금 19,715,466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진료비 금 289,380원과 일실이익 금 19,715,466원을 합한 금 20,004,846원 중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 60%에 해당하는 금 12,002,908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기왕 질환, 장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금 12,002,908원과 위자료 금 10,000,000원을 합한 금 22,002,908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0. 8.까지 신청인에게 금 22,00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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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10. 8.까지 신청인에게 금 22,002,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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