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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질병 발생 후 폐사한 애완견 구입가 환급 요구
수정일 | 2012-11-23 | 조회수 | 8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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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11-23 | ||
조회수 | 8598 | ||
사건개요 |
신청인의 친구가 2012. 1. 9. 피신청인으로부터 애완견을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399,000원에 구입하였으나, 2012. 1. 18. 애완견이 콧물과 눈꼽이 끼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동물병원에 가서 검진하니 홍역이라 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자, 피신청인이 치료 후 돌려주겠다고 하여 애완견을 맡겼는데 2012. 1. 28. 애완견이 폐사하여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200,000원만 환급하는바, 나머지 잔액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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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애완견 구입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되었고, 피신청인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폐사를 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2. 1. 9. 신청인의 친구가 애완견을 구입한 후 질병이 발생되었으면 조기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9일 지난 시점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신청인의 과실도 있을 수 있고, 신청인의 친구가 200,000원 환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2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추가환불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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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품종 : 애완견(말티즈) o 구입가격 : 399,000원(신용카드 결제) o 구입일 : 2012. 1. 9.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애완견 구입 후 3일부터 콧물이 흘러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져 2012. 1. 18. 동물병원에 가서 검진해보니 홍역진단을 받음. o 2012. 1. 18. 피신청인에게 애완견 치료를 위해 맡긴 후 걱정이 돼서 피신청인에게 여러 번 전화하였으나 이상이 없다 함. o 2012. 1. 29.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확인해보니 2012. 1. 28. 애완견이 폐사한 사실을 확인함. 그때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 연락도 없었음. ※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친구가 하였고, 친구가 폐사로 인한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동종 강아지로 교환을 받든지 아니면 200,000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200,000원만 받음.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애완동물판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애완견 구입 후 질병이 발생하였으면 조기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9일 지난 시점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은 신청인의 과실도 있을 수 있고, 신청인이 200,000원 환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추가 잔액 환급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애완견을 구입한 지 며칠이 지나서부터 애완견에 이상이 있어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홍역이란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치료를 맡겼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애완견을 맡긴 후 여러 번 피신청인에게 애완견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신청인이 애완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012. 1. 29.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확인해보니 이미 애완견은 폐사한 상태로 이는 피신청인의 관리 중 애완견이 폐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9일이 지난 시점에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기준일인 15일에 비하면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또한 이를 인정하여 200,000원을 환급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 사건 애완견 구입가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기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잔액 19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4.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19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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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4.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199,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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