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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질병 발생 후 폐사한 애완견 구입가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11-23 조회수 8598
수정일 2012-11-23
조회수 8598
사건개요
신청인의 친구가 2012. 1. 9. 피신청인으로부터 애완견을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399,000원에 구입하였으나, 2012. 1. 18. 애완견이 콧물과 눈꼽이 끼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동물병원에 가서 검진하니 홍역이라 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자, 피신청인이 치료 후 돌려주겠다고 하여 애완견을 맡겼는데 2012. 1. 28. 애완견이 폐사하여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200,000원만 환급하는바, 나머지 잔액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애완견 구입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되었고, 피신청인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폐사를 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2. 1. 9. 신청인의 친구가 애완견을 구입한 후 질병이 발생되었으면 조기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9일 지난 시점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신청인의 과실도 있을 수 있고, 신청인의 친구가 200,000원 환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2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추가환불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품종 : 애완견(말티즈)
o 구입가격 : 399,000원(신용카드 결제)
o 구입일 : 2012. 1. 9.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애완견 구입 후 3일부터 콧물이 흘러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져 2012. 1. 18. 동물병원에 가서 검진해보니 홍역진단을 받음.
o 2012. 1. 18. 피신청인에게 애완견 치료를 위해 맡긴 후 걱정이 돼서 피신청인에게 여러 번 전화하였으나 이상이 없다 함.
o 2012. 1. 29.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확인해보니 2012. 1. 28. 애완견이 폐사한 사실을 확인함. 그때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 연락도 없었음.
※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친구가 하였고, 친구가 폐사로 인한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동종 강아지로 교환을 받든지 아니면 200,000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200,000원만 받음.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애완동물판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애완견 구입 후 질병이 발생하였으면 조기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9일 지난 시점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은 신청인의 과실도 있을 수 있고, 신청인이 200,000원 환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추가 잔액 환급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애완견을 구입한 지 며칠이 지나서부터 애완견에 이상이 있어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홍역이란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치료를 맡겼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애완견을 맡긴 후 여러 번 피신청인에게 애완견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신청인이 애완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012. 1. 29.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확인해보니 이미 애완견은 폐사한 상태로 이는 피신청인의 관리 중 애완견이 폐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9일이 지난 시점에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기준일인 15일에 비하면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또한 이를 인정하여 200,000원을 환급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 사건 애완견 구입가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기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잔액 19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4.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19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2. 4.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199,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