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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방수공사 후 누수 발생한 다가구주택 공사비 환급 요구
수정일 | 2012-11-23 | 조회수 | 1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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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11-23 | ||
조회수 | 11088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5. 23. 피신청인과 주택 내부 리모델링 및 외부 방수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시공 한달 후 비가 오자 물이 새는바, 방수공사비용 중 2,377,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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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에게 외부 방수 공사가 가장 중요하니 효율적인 공법으로 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자기의 공사방식이 매우 효율적이고 좋은 방식이라고 하여 피신청인의 방식대로 시공하도록 하였고, 공사 시 피신청인이 물도이 교체를 하지 않아 공사견적 5,423,000원 중 동 교체비용을 제외한 5,000,000원만 지급하였음. 공사 시공 한달 후 비가 오자 물이 새고 벽지가 젖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직원이 방문하여 보수 AS공사를 하던 중 ‘방수 공사를 하긴 했으나 한 쪽 면은 방수 공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방수공사 비용 2,800,000원 중 물도이 교체 비용 423,000원을 제외한 2,377,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방수 공사 후 비가 샌다고 하여 보수 A/S를 해 주었으며, 비가 샌 이유는 공사 하자라기 보다는 2011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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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빌라 201호 o 공사명 : 내부 리모델링 공사 o 공사 금액 : 5,423,000원 - 외부 방수 / 물도이 교체 : 2,800,000원 (2) 피신청인 현황 o 상호 : ○○인테리어 o 대표자 : 정○○ o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o 전화번호 : 595-1*** o FAX : 595-1*** (3) 현장조사(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직원) o 일자 : 2011. 11. 1. o 건축연도 : 1994년 o 전체 17가구, 3층 건물 중 2층(201호) o 현상 : 방 두 군데 모두 천장으로 부터 물이 스며든 얼룩이 벽으로 번져 있으며, 작은 방의 경우 상태가 심함. ※ 현장 조사시 신청인 주장 - 계약 시 천장을 뜯고 시공하는 공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전국 방수시연대회에서 1등을 한 기술자가 있다고 하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 주면 되지 않느냐며 건물이 17년 되어 외벽으로부터 물이 스며드니 외벽에 방수액을 뿜어 공사해야 한다고 했음. - 한달 뒤 비가 다시 새서 보수를 요청하였고 AS를 나온 피신청인측 직원이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했고, 왜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비가 새느냐고 물으니 솔직히 뒷쪽 벽면은 방수공사가 되어 있질 않다고 말해 주었음. 사장에게 이런 내용을 항의하니 전면적으로 방수를 다 했었으며 AS도 해 주었다며 화를 냄. 실제 공사시 방수차량이 와서 외벽에 방수액을 뿜어 시공을 하였음(건물 뒤쪽은 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 방수액을 뿜을 수 없는 구조이어서 방수시공이 되지 않았다고 봄) o 그 외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는 불만이 없으며, 타 업체에 문의하니 뒤쪽 벽에는 작업자가 줄타고 직접 내려가면서 일일이 방수처리 해야 한다고 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방수 공사에는 문제가 없고 집중호우 때문에 비가 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수공사는 집중호우에도 비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직원의 현장조사 결과, 두 군데 물이 스며 방 벽지에 얼룩이 생겨 있어 방수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고 보여지며, 신청인이 들었다는 ‘건물 뒷벽면은 방수공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방수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의 구조로 볼 때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방수 비용 2,800,000원 중 물도이 교체비용 423,000원을 제외한 2,377,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 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2. 5.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2,377,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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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5.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2,377,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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