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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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하자있는 신발의 구입가 환급 요구
수정일 | 2012-09-14 | 조회수 | 12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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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09-14 | ||
조회수 | 12619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6. 22. 피신청인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샌들을 45,000원에 구입하여 3회 정도 착화 후 샌들 발목 홀더부분이 삐져나와서 수선을 맡겼는데 수선 상태가 미흡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으나, 1회 착화 후 동일 하자가 반복되어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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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미 한 차례 수선을 해주었고, 검품을 마친 정상적인 상태의 새 제품으로 교환도 해주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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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 일자 : 2011. 6. 22. o 구입 상품 : 샌들 o 구입 가격 : 45,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6. 22. 샌들 구입 o 같은 해 7. 7. 수선의뢰 o 같은 해 7. 19. 수선 제품 수령하였으나 수선상태가 미흡하여 반품 o 같은 해 8. 2. 신 제품으로 교환 받아 1회 착화 후 동일 하자 발생 o 같은 해 8.10.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o 심의 일시 : 2011. 8. 17. o 심의 내용 : 이 건 샌들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접착불량에 따른 제품의 하자로 판단됨.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신발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접착불량 : 무상수리→교환→환급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화제품은 보상제외)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미 한 차례 수선을 해주었고, 검품을 마친 정상적인 상태의 새 제품으로 교환도 해주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발목 홀더부분의 문제로 1회 수선을 하였으나 수선 상태가 미흡하여 교환받은 제품마저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접착불량에 따른 제품의 하자로 판정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건 샌들 구입가 45,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4. 4.까지 신청인에게 금 45,00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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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4. 4.까지 신청인에게 금 45,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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