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자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공연 티켓의 부당한 취소 수수료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09-14 조회수 10670
수정일 2012-09-14
조회수 1067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1. 21.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같은 해 12. 24. 13시 공연하는 어린이 뮤지컬 '○○○○○' 관람 티켓 3매를 예매하고, 같은 해 11. 23. 취소 통보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27. 티켓이 우편으로 도착하여 수령 즉시 반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취소수수료 12,000원(매당 3,000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예매한 티켓을 2011. 11. 27.에야 받았는데 취소티켓이 2011. 11. 28.까지 피신청인에게 도착해야만 취소수수료가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므로 취소수수료 12,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티켓 판매당시 홈페이지에 ‘티켓을 취소할 경우 취소 티켓의 도착일자를 기준으로 취소수수료가 부과되고, 2011. 11. 29.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도착한 취소 티켓에 대하여는 장당 4,000원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고 고지하였으며, 신청인의 취소 티켓은 2011. 11. 30.에야 도착하였는바 취소수수료의 부과는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자 : 송○○
o 구입일 : 2011. 11. 21.
o 구입상품 : 뮤지컬 ‘○○○○○’ 3매(공연 : 2011년 12월 24일 토요일 13시)
o 구입금액 : 81,000원(카드 결제)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1. 21. 티켓 구입
o 같은 해 11. 23. 티켓 취소 통보
o 같은 해 11. 28. 티켓 수령 즉시 반송
o 같은 해 11. 30. 취소 티켓 피신청인에게 도착
o 같은 해 12. 5.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피신청인 사용 약관(취소수수료 규정)
o 취소일자별 취소수수료
- 미부과기간 2011. 11. 21 ~ 같은 해 11. 28.(구매후 7일) 취소수수료 없음
- 예매후 8일 ~ 관람일 10일전까지 : 2011. 11. 29 ~ 같은 해 12. 14. 장당 4,000원(티켓금액의 10% 한도)
- 관람일 9일 ~ 7일전 : 2011. 12. 15 ~ 같은 해. 12. 17. 티켓금액의 10%
- 관람일 6일 ~ 3일전 : 2011. 12. 18 ~ 같은 해 12. 21. 티켓금액의 20%
- 관람일 2일 ~ 1일전 : 2011. 12. 22 ~ 같은 해 12. 23. 티켓금액의 30%
o 예매취소시 유의사항
배송이 시작된 티켓의 경우 티켓이 인터파크INT 티켓 고객센터로 공연 전일까지 반송되어야 취소가능하며, 취소수수료는 도착일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o「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관객의 환급 요구시 : 공연일 10일전까지 - 전액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티켓 판매 당시 홈페이지에 ‘티켓을 취소할 경우 취소 티켓의 도착일자를 기준으로 취소수수료가 부과되고, 2011. 11. 29.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도착한 취소 티켓에 대하여는 장당 4,000원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고 고지하였으며, 신청인의 취소 티켓은 2011. 11. 30.에야 도착하였는바 취소수수료의 부과는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이용 약관상 ‘2011. 11. 29.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도착한 취소 티켓에 대하여는 장당 4,000원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이고, 신청인은 2011. 11. 21. 티켓을 구입하여 같은 해 11. 23. 청약 철회를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11. 27. 티켓을 수령하였으나, 이 티켓을 같은 해 11. 30.에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였으므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청약철회 하였다고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취소 수수료 12,000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이 티켓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1. 12. 6.부터 이 취소 수수료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