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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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유효기간 경과 전 쿠폰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2-09-14 | 조회수 | 9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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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09-14 | ||
조회수 | 9468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8. 29.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셜커머스로 ‘○○○○○관리’ 쿠폰 2매를 85,000원에 신용카드 일시불로 구입한 후, 2011. 9. 30. 마사지를 받으러 업체에 가보니 안내된 영업시간과 달리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으로서, 주변이 술집으로 밀집한 곳이어서 어머니와 딸이 함께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주차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쿠폰을 이용하지 않은 채로, 피신청인에게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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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유효기간 종료 전 계약 해제하였으므로 구매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업체 위치를 기재하여 구매하기 전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었고 주위에 술집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업체가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가 아닌 이상 잘못이 없으며,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이 신청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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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자 : 박○○ o 구입일 : 2011. 8. 29. o 구입상품 : ‘○○○○○관리' 패키지C(전신관리+한약찜팩+옥팩(90분) 90,000원 쿠폰 2매 o 구입금액 : 85,000원(180,000원을 약 55% 할인)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8. 29. 쿠폰 구입 o 같은 해 9. 30. 계약 해제 통보 및 환급 요구(피신청인 홈페이지 게시판) o 같은 해 10 . 1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피신청인과 ‘○○’과의 관계 양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쿠폰을 발행·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신청외 ‘○○’은 쿠폰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4) 쿠폰 이용안내 o 유효기간 : 2011. 8. 31. ~ 2011. 10. 30.(2개월) o 1인당 5매까지 구매 및 사용 가능 o 영업시간 : 10:00 - 24:00(Last order 23:00) o 최소 1일 전 예약 필수 입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 피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업체위치를 기재하여 구매하기 전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었고 주위에 술집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 업체가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가 아닌 이상 잘못이 없으며,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이 신청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통신판매업자로서 ‘리당’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쿠폰의 발행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 신청인이 유효기간 내에 미용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제를 하였는바, 이는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의 10%를 공제 후 금 76,5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3.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76,50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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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3.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76,5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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