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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내 초음파 카테터 잔존으로 수술을 받은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12-08-28 | 조회수 | 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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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08-28 | ||
조회수 | 10702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흉부 통증으로 2011. 5. 11.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심근경색증 진단하에 심혈관중재술인 스텐트(금속 그물망)삽입술을 받은 후 병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혈관 내 초음파(IVUS : Intravascular Ultra Sound) 기기의 카테터가 제거되지 않아 카테터 제거 및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5. 17. 심혈관중재술 부위와 이식혈관이 협착되어 풍선확장술(이식혈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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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심혈관중재술 당시 초음파 기기 오작동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 등 시술상의 문제로 카테터가 분리되어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실패하여 풍선확장술까지 받게 되었고 결국 심장 기능이 저하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혈관 내 초음파 기기의 카테터가 분리되는 것은 아주 드문 관상동맥중재술의 합병증으로서 불가항력적이었고, 카테터 제거 후 스텐트 삽입 부위의 재협착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장외과 의사와 협의하여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함. 수술 당일 ST분절이 상승하였으나 혈압의 변화가 전혀 없고 수술 후 일반적인 증상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재수술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의 회복 상태를 살펴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여 혈류가 회복된 바와 같이 진료행위에 있어 진료과정이나 절차 및 수술 시기에 있어 의학적으로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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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5년 전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좌전하행지 중간 부분 1개)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의함) o 2011. 5. 11. 내원 수일 전부터 지속되는 흉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심장초음파 검사 후 재발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음. -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심박출률(ejection fraction) 45%이고, 심장 운동이 저하되어 있는 소견임. - 심전도 : V1,V2에 Q wave 및 ST분절 상승이 확인됨. - 심근효소인 Troponin-I의 수치가 0.43ng/ml(정상치 : 0.78ng/mL 이하)로 측정됨. - 13:10경 관상동맥조영술상 좌전하행지(심장 동맥)에 협착 소견을 보여 관상동맥중재술(스텐트 삽입)을 시행한 후 혈관 내 초음파로 병변(스텐트 삽입 부위)이 괜찮은 것을 확인하고 초음파 기기의 카테터를 제거하려 하였으나 카테터가 빠지지 않음. ※ 피신청인은 혈관 내 초음파 기기에 있는 아주 미세한 홈이 스텐트에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비수술적으로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제거되지 않아 수술로 카테터를 제거하였다고 진술함. ※ 시술동의서상 시술에 따른 합병증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서명이 되어 있으나, 혈관 내 초음파 검사 관련해서는 비급여 물품사용 외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한 기재는 없으며, 신청인의 누나 `김○○`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17:05경 카테터 제거술 및 좌측 내유동맥(가슴뼈 안쪽에 위치한 동맥)을 이용하여 좌전하행지의 중간 원위부에 연결하는 관상동맥우회술(혈관이식)을 시행함.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카테터 제거 후 스텐트 삽입 부위의 재협착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다고 진술함. - 21:00경 심전도 검사에서 ST분절이 10mm 이상 상승된 소견(심근경색 의미)이 관찰되었고 이후 3-4mm로 감소했으나 변동이 심함.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당시 활력징후의 변화가 없어 ‘관상동맥 경련’으로 판단하고 약물을 투여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였다고 진술함. o 2011. 5. 12. - 심근효소가 Troponin-I 50.9ng/ml, CK-MB 306.9ng/ml로 상승됨. - 심장 초음파 : ‘스트레스 유발 심장비대’가 의심됨. o 2011. 5. 13. 심근효소가 Troponin-I 74.04ng/ml, CK-MB 249.4ng/ml로 상승되어 있음. o 2011. 5. 16. - 심근효소가 Troponin-I 22.64ng/ml, CK-MB 3.6ng/ml로 감소함. - 심전도 : ST분절의 상승 소견이 여전함. - 호흡곤란이 지속됨. o 2011. 5. 17. 계속해서 ST분절 상승 소견이고, 수술 부위의 통증, 호흡곤란의 회복 지연으로 심혈관조영술 및 이식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의 병변(스텐트 삽입 후 카테터를 제거하였던 부위)에 혈류 폐쇄 소견이 있고, 이식된 혈관에도 폐쇄 소견이 관찰되어 이식 혈관에 대하여 풍선확장술을 시행함. o 2011. 5. 18. 심근효소가 Troponin-I 8.28ng/ml, CK-MB 1.2ng/ml로 감소함. o 2011. 5. 23. 호흡곤란이 호전됨. - 심근효소 수치가 Troponin-I 3.51ng/ml, CK-MB 0.9ng/ml로 감소함. - 심근 스펙트 검사(핵의학 검사)상 심박출률 24%로 감소되어 있으며, ① 관류 : 방대한 관류 결함이 있음. ② 기능 : 좌심실 수축 기능이 심하게 감소되어 있으며 좌심실 비대가 관찰됨. ③ 심근 운동 : 심장 첨부의 심한 운동저하가 관찰됨. o 2011. 5. 24. 퇴원함. - 흉통 없음. - 심근효소가 Troponin-I 2.61ng/ml, CK-MB 0.8ng/ml로 감소함. ※ 신청인은 현재 흉부 불편감은 있으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이고 신청외 병원에서 약만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으며, 핵의학 검사 등 심장 관련하여 평가를 받지 않아 심장 기능 악화 정도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 2,556,340원(2011. 5. 11. ~ 2011. 5. 24.)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 o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시술의 적절성(2011. 5. 11. 시술) - 좌전하행지 및 사각지 협착에 대해서는 이미 2006년 스텐트를 시행 받았고, 좌전하행지와 사각지 다른 부위가 또 협착을 보였기 때문에 스텐트보다는 처음부터 관상동맥이식술을 하는 것이 원칙임. 스텐트가 동일한 혈관에 길게 두개나 삽입되어 있으면 혈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관상동맥이식술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됨. o 초음파 기기의 카테터가 제거되지 않은 추정 원인 - 초음파 기기의 카테터가 제거 되지 않은 이유는 매우 좁거나 석회화가 심한 혈관이나 각도가 좋지 않은 혈관으로 혈관 내 초음파 기기를 무리하게 삽입한 경우가 제일 많음. 동 건에서는 좌전하행지에 스텐트를 삽입하고 사각지 혈관이 더 좁아진 것이 심혈관조영술에서 보이는 데 아마도 이를 확인하다가 혈관 내 초음파 기기의 카테터가 이미 삽입된 스텐트에 걸린 것으로 추정됨. - 혈관 내 초음파 검사에서 매우 드물게 제거 실패 또는 초음파 기기 카테터 절단으로 보고가 되고 있으나 카테터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 조작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이미 스텐트가 삽입되어 있고 사각지 혈관 입구가 협착이 있는 상태에서 혈관 내 초음파 기기를 조작하다가 카테터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미숙한 점이 인정됨. o 관상동맥우회술의 적절성 - 2011. 5. 17. 혈관조영술상에서 스텐트 부위가 막혀있고 이식혈관도 막혀 있어서 매우 큰 좌전하행지에 혈류가 가지 않고 있음. 어떠한 원인으로 막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수술이 적절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o 수술 당일 심전도의 ST분절 상승과 관련한 조치의 적절성 - 수술 후 일반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흉통, 호흡곤란과 이식혈관의 문제를 시사하는 증상은 크게 구별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수술 이후 계속 ST 변화가 있고 심근경색 효소인 CK-MB와 Troponin-I가 의미 있게 증가한 점으로 보아 수술당시에 혈류 폐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이때의 통증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통증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전문위원 2 o 카테터 잔존 이후 조치의 적절성 - 말단부가 분리되어 관상동맥 내에 카테터가 남게 되면 풍선도자 등을 이용하여 제거를 시도할 수 있는데 오히려 혈관 내 이물질을 과도하게 남겨놓음으로서 혈전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혈전 생성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거 시도 후 제거가 안 되면 가능한 빨리 혈관이식술을 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이고, 본 사안에서는 적절하게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사료됨. o 관상동맥우회술의 적절성 - 수술 후 당일 심전도상 이식혈관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2011. 5. 12. 시행한 심장 초음파상 스트레스 유발 심장비대가 의심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이식혈관에 의한 좌전하행지의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한 좌심실 첨부의 심근경색에 의한 운동이상 소견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동위원소 검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또한 좌측 내유동맥이 너무 좌전하행지의 원위부에 이식된 듯한 소견인데 이럴 경우 좌전하행지 원위부의 직경이 작아 이식 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 o 수술 당일 심전도의 ST분절 상승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수술 당일 21:00경 심전도상 그 전에 관찰되지 않던 '명확한 ST분절의 상승'이 확인되어 이식혈관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함. 만약 경련에 의한 일시적인 혈류 장애라면 칼슘 길항제나 nitrate제제에 대부분 호전되는데 ST분절 상승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었으므로 즉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함. -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해 약물 등의 보존적인 치료만 진행하다가 환자가 지속적으로 흉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약 5일이 지난 후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좌측 내유동맥 폐쇄를 확인하고 풍선확장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좌측 내유동맥의 연축이 심하고 혈전으로 의심되는 filling-defect(충만결손)도 관찰되고 있어 비록 TIMI(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일차적 스텐트 시술 후 관류지표)가 2 정도로 혈류가 회복되었더라도 다시 막힐 가능성이 높음. o 종합 소견 - 처음 시술은 아주 적절하였고, 혈관 내 초음파 카테터 말단부의 분리가 발생한 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그 이후의 조치 또한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함. 그러나 수술 직후 발생한 `명확한` 심전도 변화에 대해 바로 재수술을 시도했어야 하며, 이때 흉부외과의 뿐만 아니라 심장내과 의사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혈관 내 초음파 기기의 카테터가 삽입되어 있던 스텐트에 걸린 것은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었고, 이후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여 회복되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스텐트 삽입술 및 혈관 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시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혈관 내 초음파 검사 과정에서 카테터가 제거되지 않은 것은 시술 미숙으로 인정된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신청인이 초음파 카테터의 혈관 내 잔존으로 카테터 제거술 및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게 된 것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수술 당일 21:00경 심전도상 전에 관찰되지 않던 '명확한 ST분절의 상승'이 확인되었고, 심근효소인 CK-MB와 Troponin-I가 '의미 있게 증가'한 점 등은 이식혈관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므로 심장의 경우 중대한 부작용의 결과를 감안하여 즉각적으로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고 심장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 경련으로 단정하고 심혈관조영술 등의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약물 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하다가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흉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6일이 지난 2011. 5. 17.에서야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한 점, 심장 내 초음파와 같은 침습적인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용목적, 합병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비급여 사용에 대한 확인 외에 어떠한 설명과 동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진료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신청인이 관상동맥우회술 및 풍선확장술을 받게 되고 좌심실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감소(수술 전 좌심실 심박출률 45%였으나 수술 후 심박출률이 24%로 감소함)되어 있는 것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다만, 신청인의 기왕질환인 심근경색증이 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이 필요했던 점, 초음파 기기 카테터 잔존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개심술을 통해 카테터를 제거하고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심실기능의 저하가 있으나 추가 장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추가 수술과 관련한 일실수익과 간병비로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스텐트삽입술이 문제가 없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5일 이내에 퇴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입원으로 인한 입원기간 연장에 따른 일실수익 금 2,025,000원[={225,000원(세금계산서 27,000,000원/120일)×9}], 개호비 금 651,735원(2011년 상반기 도시일용 노임 72,415원×9일)의 합계 금 2,676,735원의 70% 책임제한을 한 금 1,873,714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고의 경위, 심실기능 저하 및 흉터 잔존, 기왕력,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7,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8,873,714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3.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8,87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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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3.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8,873,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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