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항상 소비자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세탁 후 변색되고 거칠어진 핸드백 손해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08-28 조회수 10435
수정일 2012-08-28
조회수 1043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 3. 롯데면세점 본점 루이비통 매장에서 804,800원에 구입한 핸드백(이하 ‘제품’ 이라함)을 사용하던 중 제품 내부에 커피를 쏟아서 2011. 10. 27. 피신청인에게 세탁을 의뢰하고 세탁비 2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제품에 변색이 발생하고 거칠어졌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부주의로 제품에 커피를 쏟아 피신청인에게 세탁을 의뢰하면서 색상 변화 및 가죽 경화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피신청인은 세탁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하여 세탁을 의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품의 구입가격 배상 및 세탁비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할 당시부터 커피가 테두리 부분 가죽에 흡수되어 오염이 밖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신청인이 요구한 악취를 제거하였을 뿐이며 제품을 손상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09. 1. 3. 롯데면세점 루이비통 매장에서 이 사건 제품을 804,800원에 구입함.
※ 신청인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확인
o 2011. 10. 27. 신청인이 제품 안쪽에 커피를 쏟아 피신청인에게 세탁비용 25,000원을 지급하고 세탁을 의뢰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였으나 제품의 구체적인 상태를 표시하지 않음(양 당사자 다툼 없음).
o 2011. 11. 1.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제품을 반환받아 보니 변색이 발생했고 가죽이 거칠어졌음(신청인 주장).
(2)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제190회, 2011. 11. 23.)
이 사건 제품의 파이핑코드 부분에서 가죽이 경화되어 우는 현상(Puckering)이 확인되는 바, 핸드백 전체에 수분이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열에 의해 변형된 것으로 추정됨(책임소재 : 세탁업체).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비고
4. 세탁물 확인 의무 :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5. 세탁물 인수증 교부 의무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탁물 인수일
· 세탁완성 예정일
·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기준
· 기타 사항(세탁물 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등)
-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산정된 제품의 잔존가치
가방류(가죽 가방)의 내용 연수(3년)와 사용 기간(약 1,027일)을 고려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산정한 잔존 가치는 구입가의 30%임.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할 당시부터 커피가 테두리 부분 가죽에 흡수되어 오염이 밖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신청인이 요구한 악취를 제거하였을 뿐이며 제품을 손상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세탁을 의뢰받을 때 신청인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했으나 제품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 제품을 인수한 시점의 제품 상태를 알 수가 없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세탁물 인수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은 제품의 상태가 세탁 전과 다름이 없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품 변색 및 거칠어짐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면, 제품 파이핑코드 부분에서 가죽이 경화되어 우는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제품 전체에 수분이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열에 의해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정하였는바, 이는 커피를 쏟은 정도로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은 적은 반면, 피신청인이 세탁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높은 개연성이 있은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변색 및 거칠어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손해 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제품의 변색 및 거칠어짐 정도로 보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의 내용연수와 사용기간을 제품 가격에 적용하여 산정한 잔존가치 241,440원(804,800원×30%)과 세탁비용 25,000원을 합한 금액을 손해 배상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나, 여전히 신청인의 제품 사용이 불가능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품 잔존가치(241,440원)의 80%인 193,000원(1,000원 미만 버림)과 세탁비용 25,000원을 합한 218,000원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2. 3.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21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2. 3.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218,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