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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 통보 미흡으로 유방암 진단이 지연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12-08-28 | 조회수 | 10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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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08-28 | ||
조회수 | 10648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4. 1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유방암 검사를 받은 후 같은 해 4. 23. 정상이라는 통보서를 받았으나, 같은 해 9. 신청외 한림대학교강동성심 병원에서 좌측 유방암 및 림프절 전이로 확진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 23. 신청외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유방암 제거 및 복원술 후 항암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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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유방암 방사선 검사상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독 소견이 있으나 피신청인이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검사 결과를 정상이라고 통보하여 유방암 진단이 지연되었고, 결국 암이 진행하여 림프까지 전이되는 피해를 입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2010. 4. 15. 자궁경부암 및 유방암 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하여 유방촬영을 하였으며, 같은 해 4. 23. 검진 결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유의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내원할 것을 권유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서면 통보를 원하여 검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음. 영상 판독 보고서상의 "clinical correlation과 유방 초음파 권고"는 전문의가 임상적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한 후 초음파 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으로서 유방촬영 검사상 치밀유방 소견을 보였으나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병적인 석회화나 음영은 없어 주기적인 검진과 자각 증상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추가검사 필요성을 통지하는 등 검진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였는바,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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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08. 7. 갑상선암 수술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및 건강검진 결과 통보 내용) o 2010. 4. 15. 건강검진 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암 검사로서 유방촬영술을 받음. - 신청인이 유방촬영술 전 작성한 ``유방촬영 설문지``에 의하면 2년 전 유방초음파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나 현재 왼쪽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기재되어 있음. - 유방촬영술 판독 내용 : 유방조직에 불균질한 음영이 있음. 치밀 유방 조직은 검사의 민감도를 낮추어 병소가 은폐될 가능성이 있음. 그 외 병적인 석회화 병변이나 음영은 없음. 양쪽 치밀 유방(51~75%), clinical correlation과 유방초음파 검사를 요함. o 2010. 4. 23. 유방암 검진 결과를 통보함. (3) 유방암 검진 결과 통보서 o 유방촬영(2010. 4. 15.) 판독 소견 : 정상 o 권고사항 : 유방촬영 검사상 치밀 유방 소견을 보이나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2년 후 정기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치밀 유방의 경우 병변의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져지는 병변이 있거나 유두의 습진, 혈청 분비물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추가검사 여부에 대한 진료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방암 검진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2010. 4. 23. 내원하여 검사결과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권유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서면으로 통보받기를 원했다고 진술한 반면, 신청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처음 검진 시 결과를 어떻게 받겠느냐고 문의하여 우편으로 받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기록 내용이 없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움. ※ 신청인은 유방암 검사상 정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2010. 8.경 가슴 종괴가 단단하게 만져져 신청외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을 방문하여 3cm의 종양이 있으며, 림프 전이가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유방복원술을 받기 위해 신청외 건국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함. (4) 신청외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진단서(2010. 10. 7. 작성) o 최종진단 : 유방의 악성 신생물 o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환자는 2010. 10. 4. 외과에 입원하여 1회 항암치료를 받았고,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 예정임. ※ 3cm의 종양이 있으며, 림프 전이가 되었다고 하여 항암치료로 일단 유방암 크기를 줄이기로 함. (5) 신청외 건국대학교병원 소견서(2012. 1. 12. 작성) o 상병명 : 유방 악성 신생물 o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환자 2010. 9.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전 항암치료 2회 실시 후 2010. 11. 23. 유방 제거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6회 실시함(유방암 1기임). 2011. 5. 11.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좌측 유방과 좌측 쇄골상 림프절에 28회에 걸쳐 총 5040cGy 외부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현재 경구 항암제를 복용중임. 현재 재발 및 다른 이상 소견 없음. 나. 전문위원 견해 o 건강검진 시 촬영한 유방촬영술 검사 결과 고지 내용의 적절성 - 신청인이 유방암 검진 시 멍울이 만져진다고 고지했으므로 유방촬영술 시 치밀 유방이라면 그 사실과 영상 판독의사의 제언처럼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어야 할 것임. 다. 관련 법규 및 고시 o 「건강검진기본법」 - 제3조(정의)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19조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검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o 보건복지부 고시(제2011-166호) `건강검진실시 기준` - 제11조(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①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관련 판례 o 대전지방법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8846 판결 - 원고는 2002. 11. 건강검진상 신장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같은 해 12월 2차 검진 결과 혈중크레아티닌 농도가 2.0mg/dl로서 정상 판정을 받을 수 을 없는 수치였음에도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2004년 건강검진에서 신장이식 또는 평생 투석치료가 필요한 말기 신부전증 증세를 보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의사가 2002년 2차 검진 당시 원고에서 그의 신장 기능 이상 여부를 정확하게 알렸다면 원고는 경각심을 갖고 추가로 정밀검사를 받아 병의 원인을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받았으면 비록 원고의 신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신장 기능의 악화 속도를 어느 정도 지연시켰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6,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마.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검진 결과를 서면으로 받기 원하여 유방 촬영 판독 결과를 통지하고 주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도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진 결과 통보 방법에 대하여 당사자의 진술이 상이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우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건강검진실시 기준`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신청인이 2010. 4. 15. 유방암 검사를 받기 전 작성한 설문지상 좌측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고지하였고, 유방 방사선 촬영상 치밀 유방 소견이며, 치밀 유방인 경우 종괴가 만져져도 종괴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고 은폐될 가능성이 있어 유방암 진단이 어렵다는 점, 유방촬영술 시 치밀 유방이라면 그 사실과 영상 판독의사의 제언처럼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어야 한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를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검진 결과를 단순히 통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방암 확진을 위한 검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하거나 유선으로라도 정확히 알려주어 신청인이 추가로 2차 검진을 받고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재하고 치밀 유방이나 유방암 검사 결과가 정상이므로 2년 후 정기검진을 받도록 기재한 검진 결과를 통보한 점은 의사로서의 주의를 다한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이 2010. 4. 15. 촬영한 유방촬영술 결과에 따라 유방암의 가능성에 대해 상세한 통보를 받거나 설명을 들었다면 신청인이 신속히 초음파 및 세침검사 등을 통해 유방암을 진단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예후가 현재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통보 미흡으로 인해 신청인이 추가 진단 및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진단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다만,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유방암이 발생하였다거나 유방암 진단 지연(5개월)에 따른 신청인의 피해(향후 전이 등의 예후)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기회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고,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진단지연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바.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3.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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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3.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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