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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의류 청약철회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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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2-07-30 조회수 14730
수정일 2012-07-30
조회수 1473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0. 21.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USA패치야상 등 5종의 의류를 145,000원에 구입 후 같은 달 24. 주문 상품 중 USA패치야상 등 3종은 부분 수령했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왕복 택배비를 동봉하여 반품하였고 배송되지 않은 2종은 주문을 취소하였으므로 청약 철회에 따른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USA패치 야상 제품은 피신청인의 쇼핑몰 게시판에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고지를 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5종 중 4종에 대해서는 환급하겠으나 USA패치 야상 제품은 시즌 오픈 제품으로 반품 불가를 고지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는 거부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주문 일자 : 2011. 10. 21.
o 주문 금액 : 145,000원
o 주문 상품 5종 : USA 패치 야상(53,000원), 브리티시 청남방(38,000원), 예쁜핏이 나오는 어바웃 티셔츠(18,000원), 슈퍼반티 검정(18,000원), 슈퍼반티 화이트(18,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0. 2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USA 패치 야상 등 의류 5종을 주문하고 145,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o 2011. 10. 24. 신청인은 부분배송으로 5종의 상품 중 USA패치 야상 등 3점을 배송받아 개봉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체형이 맞지 않게 품과 기장이 커서 나머지 2종의 상품도 기장과 품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약 철회를 요구하고 반품에 대한 왕복 택배요금 5,000원을 동봉하여 다음날 발송함.
o 2011. 10. 27.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5종 중 4종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겠으나 USA패 치 야상 제품은 '누빔 없는 제품과 누빔 있는 제품'으로 구분하여 판매하였고 '누빔없는 제품'의 경우 시즌 오픈 제품으로 해당 쇼핑몰에서 반품 불가를 고지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USA패치 야상 제품은 품절되어 판매되지 않는다며 반품을 거절하였다고 함.
- 2차 배송 예정 제품(예쁜핏이 나오는 어바웃 티셔츠, 슈퍼반티 화이트)은 품절로 인하여 주문 결제를 취소하였다고 함.
o 2011. 11. 2. ~ 11. 9.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통신 상담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 접수함.
o 2012. 1. 12. 피신청인은 2011. 10. 27. 반품 받았으나 왕복 택배비는 받지 못했다고 하여 당일 신청인과 통화하니 외환은행 봉투에 왕복택배비라고 매직으로 표시하여 5,000원을 보냈으나 피신청인이 받지 않았다고 하면 구입가에서 공제하고 환급해 줄 것을 말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o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o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입한 5종 중 4종에 대해서는 환급하겠으나 USA패치 야상 제품은 시즌 오픈 제품으로 쇼핑몰에 반품 불가를 고지하였다며 청약 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를 배송받고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입 대금 145,000원 중 왕복택배비 5,000원을 공제한 140,000원과「동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