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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07-30 조회수 9735
수정일 2012-07-30
조회수 9735
사건개요
신청인은 자녀 ‘윤○○’의 배우자 추천을 위하여 2011. 4. 7.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배우자 추천 및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가입 계약(이하 ‘결혼정보서비스 계약’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입비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가 같은 해 10. 6. 계약해지하고 가입비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결혼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자녀의 치아교정이 끝나는 2011. 9. 1.이후부터 소개받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같은 해 10. 6.에 이르기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가입비 전액을 환급받아야 하나, 가입비의 80%인 1,600,000원만 요구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하였으므로 기 지급받은 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만남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추가로 1,200,000원 환급에 대해 인정하나 환급 일자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겠다며 확답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4. 7.
o 상품명 : 프리미엄
o 가입비 : 2,000,000원
(2) 계약 해지
o 해지일 : 2011. 10. 6.(유선)
o 환급 여부 : 400,000원(가입비의 20%)
- 환급 일자 : 2011. 10. 14.
o 추가 환급 요구 : 2011. 10. 17.
(3) 만남서비스 제공 횟수 : 없음
(4) 주요 약관 내용
o 제1조 본 계약은 결혼정보서비스 ‘○○○○’(이하 ‘갑’이라 칭함)와 ‘을’간에 배우자 추천을 위한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o 제5조 ‘갑,’ 을‘간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12개월)으로 한다.
o 제6조 ‘을’은 계약 기간 내에 ( )회 미팅을 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게 최소한 3개월에 1회 이상은 상대방 회원의 프로필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 개시 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o 환급액 : 1,600,000원(2,000,000원 × 0.8) - 기 지급금액 400,000원 = 1,20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속거래 계약으로서 신청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약관상 3개월에 1회 이상 프로필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은 소개를 개시해 줄 것을 요구한 2011. 9. 1. 이후부터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10. 6.이므로, 비록 피신청인이 한 달 가량 신청인에게 상대방 회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가입비의 80%를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한 이 사건 가입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기하고 가입비의 80%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 사건 가입비의 80%에 상당하는 금 1,600,000원(2,000,000원×80%)을 환급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미 금 400,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 계약해지일 다음날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1.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이상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