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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돌잔치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2-07-30 | 조회수 | 8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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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07-30 | ||
조회수 | 859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8. 9. 피신청인과 2012. 3. 17. 돌잔치 행사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원을 지급한 후 2011. 10. 13.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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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돌잔치 행사 예정일이 5개월 정도 남았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계약서 이용 약관 3번 조항에 따라 계약금 환급이 안된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며 신청인이 계약서 내용을 수락하고 서명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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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1. 8. 9. o 행사일자 : 2012. 3. 17. 6:00~9:00 o 계약금액 : 200,000원 o 계약 해제 요청일 : 2011. 10. 13. (2) 계약서 이용 약관 주요 내용 3) 예약금은 확정 계약 후 취소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외식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계약서 이용 약관 3번 조항을 설명하고 신청인이 약관 내용을 수락하고 서명하였으므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약서 이용 약관 3번 조항‘예약금은 확정 계약 후 취소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는 이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부담시키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이고, 외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시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이 사용 예정일 5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2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3.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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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3.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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