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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포장이사 후 파손된 물품 배상 요구
수정일 | 2012-06-26 | 조회수 | 12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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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06-26 | ||
조회수 | 1218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0. 6. 피신청인에게 송파구 잠실동에서 용인시 기흥구로 포장이사를 하고, 다음 날 이사화물 운반 과정에서 책상, 피아노, 장롱, 세탁기, 냉장고의 파손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알리자 작업자와 상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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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파손된 가구 중 책상유리만 교체해 주겠다고 하나 피아노, 장롱, 세탁기 등 미관상 흠집이 눈에 띠고 수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사화물 포장 전 흠집이나 파손된 부분 등은 모두 확인하고 포장하였고, 신청인은 이사 당일 하나하나 이사화물을 확인한 후 이사대금을 주었음에도 이사 후 이사화물이 파손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하여 2011. 10. 21. 포장인부와 함께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책상 유리와 세탁기의 경우는 이사 과정에서 약간 흠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문제 부분 교환이나 수선 가능하고 피아노와 장롱은 원래부터 흠집이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화물포장을 한 것이기에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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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내용 o 계약일 : 2011. 9. 21. o 이사일 : 2011. 10. 6. o 이사대금 : 1,100,000원 o 이사장소 : 송파구 잠실동에서 용인시 기흥구로 이사 (2) 사건 경위 o 2011. 10. 6. 이사 o 2011. 10. 7. 파손사실 확인 후 피신청인에게 통보 o 2011. 10. 20. 18:30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택에 방문하여 파손 부분 확인하고 책상유리만 교체해 주겠다고 함.(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에는 10. 21.이라고 명시) (3) 파손 물품 o 피아노 : 2011. 10. 12. 16:20 영창피아노 AS센터 견적 의뢰시 150,000원으로 상담 o 장롱 : 장미목 장롱 부분 파손 수리 요청(견적 없음) o 책상 유리 교환 : 가로 74cm, 세로 157cm, 두께 5mm, 6만원 견적 o 세탁기 외관 찌그러짐 교환 : LG전자 고객센터 견적 의뢰 시 150,000원으로 상담 (4) 파손 물품에 대한 양 당사자 주장 o 신청인 - 피아노, 장롱, 세탁기 등에 대한 사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파손의 부위가 크고, 이전에 있던 흠집과는 대비됨을 확인할 수 있음. - 책상 유리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교환해주겠다고 하나 다른 제품에 대한 배상과 함께 이행해 주기를 원함. ※ 다만 냉장고의 경우는 그 흠집이 크지 않아 요청하지 않겠음. o 피신청인 - 책상 유리는 이미 맞추어 놓았으나 신청인이 다른 배상과 함께 이행하기를 원하여 전달하지 못하였고, 세탁기에 대한 외관 복원은 해 줄 의향이 있음. 피아노와 장롱 등은 사전에 파손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사화물을 포장하였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책임이 없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상법」 - 제135조(손해배상 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자가 자기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1.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다. 수리 견적에 따른 피해액 산정(310,000원) o 피아노 건반 뚜껑 모서리 파손 : 견적은 150,000원이나, 피아노의 훼손이 이사 전에도 있었음을 감안하여 100,000원 배상 o 세탁기 본체 정면 우측 찌그러짐 : 견적 150,000원(상담 견적) o 책상 유리 : 60,000원(상담 견적) o 장롱 : 견적이 어려워 수리해 줄 것을 원함.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파손된 책상유리와 세탁기에 대해서는 교체 및 수리 조치는 가능하고 이외에 피아노, 장롱 등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아노, 장롱의 경우 이사과정에서 파손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으로 확인해 보면 파손된 것은 사실이나 이사과정에서 파손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피아노와 장롱 등은 사전에 파손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사화물을 포장하였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사전에 이사화물이 파손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 과정에서 파손되었다고 보이는 책상유리의 교체, 세탁기 수리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사 과정에서 파손되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아노, 장롱에 대하여도 피신청인이「상법」제135조에 따라 이삿짐의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세탁기 수리 및 책상 유리 교체 비용, 피아노 수리비(견적은 금 150,000원이나 피아노의 훼손이 이사 전에도 있었음을 감안하여 금 100,000원 배상)로 금 310,000원을 배상하고, 장롱도 수리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2.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1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장미목 장롱을 수리하여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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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2.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1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장미목 장롱을 수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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