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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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택배 의뢰 후 분실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12-06-26 | 조회수 | 13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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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06-26 | ||
조회수 | 13641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 24. 피신청인에게 택배를 의뢰했으나 물품이 수령인에게 배송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분실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분실된 물품 및 택배비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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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분실된 운송의뢰 물품 및 운송비 합계 87,500원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대문 연희2동 영업소장에게 수탁증사본, 거래명세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위 영업소에서 본사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할 경우 검토 후 배상하겠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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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관련 내용 o 운송장 작성일자 : 2011. 1. 24. o 발송지 영업소 : 서대문 연희2동 영업소 o 도착지 영업소 : 군포 부곡 o 운송장 번호 : 12511010**** o 발송자 : 대한○○○○ o 수신자 : 정성영 o 운송의뢰물품 : 함마기리(82,500원 : 공급가 75,000원, 세액 7,500원) o 택배비 : 5,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 24. 연희2동 영업소장 김○○ 소장(전 영업소장)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영업소장 정○○ 소장(2011. 8. 1. 이후 현 영업소장)이 관리하고 있음. o 피신청인은 수탁증, 통장사본, 신분증, 거래명세서등을 제출할 경우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음.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운송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전부 멸실된 때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② 일부 멸실된 때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대문 연희2동 영업소장에게 수탁증사본, 거래명세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위 영업소에서 본사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할 경우 검토 후 배상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택배 운송 의뢰한 후 위 물품이 분실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위 물품 구입가 82,500원과 운송비 5,000원 합계 87,5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2.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87,50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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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2.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87,5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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