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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중고 의류 품질 불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06-26 조회수 13370
수정일 2012-06-26
조회수 1337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9. 24. 중고명품 위탁판매사업자인 피신청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고어텍스 패딩점퍼를 구입한 후 점퍼소매에 부착된 물체의 확인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점퍼를 반송하라고 하여,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매장과 백화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중고점퍼를 위탁판매하면서 제품 상세설명서에 소매에 부착된 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지를 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점퍼 대금 610,000원을 환급함은 물론 수차례 전화요금, 교통비, 주차비, 경제적 시간낭비 등으로 200,000원 손해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매한 중고점퍼의 품질에는 전혀 하자가 없으며, 제품에 대한 정보(점퍼 사진, 소재, 치수 등)를 충분히 제공한 바 있고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 사실도 없으며, 신청인이 점퍼 소매에 부착된 물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즉시 반품토록 하였으나 신청인이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제품 주문일자 : 2011. 9. 24.
o 제품명 : 스포츠라인 고어텍스 패딩 점퍼(프라다)
o 구입 가격 : 610,000원
※ 이 사건 패딩 점퍼 우측 소매 부분에 가로 3cm, 세로 7cm, 두께 1.5cm 정도의 물체(GPS 추정)가 부착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 위탁자에게 확인한 결과 GPS 장치로 2006년도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는 GPS 장치가 부착되었다고 함.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9. 27. 신청인이 점퍼 소매 부분에 미확인 물체가 부착(안감과 겉감 사이)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점퍼를 반품하라고 함. 신청인은 프라다 매장을 방문하여 소매에 부착된 물체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확인이 불가하였음.
o 같은 해 9. 28. 피신청인은 점퍼의 품질에는 하자가 없으나 신청인에게 불편을 준 점을 고려하여 30,000원 배상을 제의하였으며, 신청인은 품질불량을 주장하며 가격 조정을 요구함.
o 같은 해 10.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점퍼 가격에 대한 조정을 거부하고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함.

나. 관련 법규
o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패딩 점퍼 소매 부분의 부착된 GPS 장치는 제품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품질하자로 볼 수 없고, 중고제품을 위탁판매하는 피신청인이 점퍼의 부자재 및 부착물에 대한 상세 내용까지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신청인에게 제품 판매 직후 점퍼를 반품하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므로 신청인의 요구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스포츠라인 고어텍스 패딩 점퍼 소매에 부착된 GPS 장치를 하자라고 볼 수 없으나 그 크기가 가로 3㎝, 세로7㎝, 두께 1.5㎝로 착용시 느낄 수 있는 상태로서 이는 구입자에게는 판매시 설명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름을 이유로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구입가 61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GPS 장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신요금, 교통비, 주차비, 경제적 시간낭비 등의 손해배상으로 200,000원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의 제기에 대해 제품을 반품토록 한 점과 GPS 장치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GPS 장치에 대하여 확인해 주지 못한 것을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스포츠라인 고어택스 패딩점퍼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61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스포츠라인 고어택스 패딩점퍼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61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