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언제나 소비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송수신 불량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06-26 조회수 10283
수정일 2012-06-26
조회수 1028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2. 9. 핸드폰을 구입하여 피신청인과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약하고 사용하다가 송수신 통화불량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단말기 이상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단말기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핸드폰을 구입한 이후 거주지역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통화품질 불량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단말기 이상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상이 없어 피신청인에게 통화품질 불량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댁내형 중계기 설치를 하면 개선된다고 하나 거주지역 이외에서도 통화불량 현상이 계속되는바, 위약금 없이 핸드폰 계약해지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 생활지 및 주 생활지 주변에서 잦은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다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통화품질 불량 해소를 위해 댁내형(가정용) 중계기를 설치하려 했지만 신청인이 중계기 설치를 거부하여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가입일 : 2010. 2. 9.
o 단말기 : LG KU9000
o 가입번호 : 010-5554-****
o 요금제 : 22,800원×30개월
o 휴대폰 할부 원금 : 699,600원
※ 2011. 11월 현재 계약해지시 위약금 : 206,130원
(2) 사건 진행 경위
o 2011. 3. 24.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시 발생되는 위약금 문의
o 2011. 4. 19. 피신청인에게 통화품질 불량 및 위약금에 대해 문의하여 신청인한테 이메일로 발송함
o 2011. 8. 30 신청인이 휴대폰 제조사(LG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단말기 이상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제없음을 확인함.
o 2011. 9. 2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댁내형(가정용) 중계기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은 현재까지의 사용에 대해서의 불편을 토로하며, 잔여 위약금 면제 해지를 요구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동전화서비스의 특정지역(신청인 거주지 부근)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은 신청인 자택 내부에 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개선 가능한 사안이므로 신청인의 잔여 위약금 면제 해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통화품질 불량시 중계기 설치로 예상되는 미관상 손상을 이유로 별도의 수신기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이고, 일반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는 특별히 제한되는 지역(오지나 통제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통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동전화서비스의 대부분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별히 산간이나 오지가 아닌 신청인의 통상적인 거주 지역에서 통화품질 불량 현상이 발생한 것은 피신청인이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 구입 후 6개월 이후에 통화품질 불량을 제기한 점, 그리고 중계기 설치로 통화품질 불량을 해소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등에 비춰볼 때 위약금 없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사유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위약금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50% 부담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약금 103,000(천원 미만 버림)을 받고 계약을 해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이동통신 계약해지 위약금이 103,000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이동통신 계약해지 위약금이 103,000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