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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05-15 조회수 10928
수정일 2012-05-15
조회수 10928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6. 15. 구강검진 및 임플란트 시술 목적으로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상악 우측 제1소구치(#14,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고 당일 임플란트 식립(#14, #16, #35) 및 골 이식술(#14, #35)을 받았으나, 2011. 3. 2. 우측 상악 임플란트 식립 부위 통증으로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주위염(#14, #16, #35) 진단하에 같은 해 3. 7. 상악 우측 구치부의 임플란트를 제거(#14, #16)하고 제3대구치(#18)를 발치하였으며, 향후 하악 좌측 제2소구치부(#35)의 임플란트 제거와 임플란트 제거 부위에 대한 골이식 및 임플란트의 재식립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에게 초진 당일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임플란트 식립으로 시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되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식립이 필요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진료비(3,020,700원)와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하여 전반적인 치아 상태와 임플란트 관련하여 상담을 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임플란트 시술 부위 염증이라는 신청외 ○○병원의 소견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사 약간의 염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식립된 임플란트를 제거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였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내용에 의함)
o 2010. 6. 15. 구강검진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및 CT 등의 진단적 검사를 받고 #14 치아 발치 후 당일 임플란트 식립(#14, #16, #35) 및 골 이식술(#14, #35)을 받았으며,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는 브릿지 형태로 보철치료를 받음.
- 임플란트 식립 전 구강 진단 소견
· 상악 우측 제1소구치(#14) : 부러진 치아
·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 : 치아 상실
·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 치아상실
·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 : 발치된 상태
※ 신청인은 골 이식술 시 인공뼈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필 서명이 없는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양식을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은 임플란트 시술 전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부에서도 임플란트 시술 관련하여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설명 기재는 확인되지 않음.
o 2010. 6. 16. ~ 같은 해 10. 27.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대한 상처 소독, 구내염에 대한 치료(알보칠), 봉합실 제거, 스케일링, 파노라마 촬영 등을 시행함.
o 2010. 11. 19.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 임플란트에 인공치아 보철물과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의 보철물을 연결하여 장착함.
o 2010. 11. 22. #35 임플란트가 풀려 다시 조여 줌.
o 2011. 1. 10.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에 인공치아 보철물을 장착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 임플란트와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가 연결된 보철물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여 연결된 보철물을 뜯어내고 각 치아에 대하여 상부 보철물을 각각 장착하였다고 진술함.
o 2011. 1. 17. ~ 같은 달 25.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부위를 봉합하였으며,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 각 3일분을 처방하고 상악 우측 구치부에 식립된 임플란트에 임시치아를 장착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부위의 잇몸이 벌어져 마취 후 봉합하였다고 진술함.
o 2011. 1. 28. 상처 소독하고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를 처방함.
o 2011. 2. 1. 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부위의 봉합과 봉합사 제거, 항생제 처방 등의 처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함.
※ 신청인은 잇몸이 점점 넓어지면서 벌어져 피신청인에게 치료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자, 피신청인이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여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진술함.
(2) 신청외 ○○병원 소견서(2011. 3. 14. 작성)
o 임상적 병명
- 임플란트 주위염[상악 우측 제1소구치(#14) 부위, 제1대구치(#16) 부위,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 부위]
o 향후 치료 소견
- 상기 환자는 2011. 3. 2. 본원 치과에 내원하여 임상 검사 및 방사선 검사 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 받았음.
- 2011. 3. 7. 상악 우측 구치부의 임플란트 (#14, #16) 제거 및 제3대구치(#18) 발거를 시행하였음.
- 임플란트 제거 당시 소구치부 임플란트의 협측 골 소실 및 대구치부 임플란트의 deep pocket, 염증 소견, 골 흡수, 상악동막 천공 등이 발견되었음.
- 하악 좌측 제2소구치부(#35)의 임플란트는 부착 치은의 소실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 중인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임플란트에 대한 처치가 필요함.
- 임플란트 제거 부위는 향후 골 이식 및 임플란트 재식립이 필요함.
(3) 신청외 ○○병원 향후 치료비 추정서(2011. 4. 13.)
o 상병명
- 임플란트 주위염[(상악 우측 제1소구치(#14), 제1대구치(#16),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부위 임플란트]
- 치아의 상실[상악 우측 제1소구치(#14), 제1대구치(#16), 2010. 3. 7. 해당 임플란트 제거 후]
- 매복치(상악 우측 제3대구치)
o 수술명
- 상악 우측 제1소구치(#14), 제2소구치(#15), 제1대구치(#16), 제2대구치(#17) 부위 : 임플란트 식립 및 골 이식술
-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 : 임플란트 주위염 처치 및 치은 이식술, 임플란트 제거 시 골 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술이 필요함.
o 치료비 내역
- 상기 환자는 2011. 3. 2. 기존의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부위 임플란트 수술 부위의 잇몸이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였음. 당시 식립된 상악 우측 제1소구치(#14) 부위와 제1대구치부(#16)의 임플란트 상태 확인을 요청하여 방사선 촬영 결과, 해당 임플란트 원심 부위 제3대구치(#18) 부위의 발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음.
- 2011. 3. 7. 해당 제3대구치의 발치 시 중등도 이상의 골 흡수의 진행 및 동요도가 있는 상악 우측 제1대구치부(#16)의 임플란트를 제거하였고, 치은을 박리하여 상악 제1소구치부(#14)의 임플란트 확인 시 골 흡수가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임플란트 제거를 시작하였음.
① 상악 우측 제1소구치(#14), 제2소구치(#15), 제1대구치(#16), 제2대구치(#17) 부위
· 임플란트 식립 - 개당 국산 180만 원/외국산 250만 원(식립 개수에 따라 비용 적용)
· 임플란트 개수대로 식립을 안할 경우 임플란트 사이의 인공치아의 보철 비용 개당 35만 원
· 골 이식 필요 시 상악동거상술(100만 원), 조직 유도재생술(약 50만 원)
② 하악 좌측 제2소구치 부위
· 임플란트를 제거하지 않아도 될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 처치 및 치은 이식+고정 장치(약 25만 원)
· 임플란트 제거가 필요한 경우 임플란트 제거술 및 골 이식술(약 50만 원)
· 임플란트 재식립 시 개당 국산 180만 원/외국산 250만 원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 3,020,700원(2010. 6. 15. ~ 2011. 2. 28.)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플란트 식립 및 골 이식술 비용을 할인하여 금 480만 원(임플란트 1개당 15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선납진료비로 300만 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180만 원은 임플란트 시술이 종료된 시점에 청구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함.
o 신청외 ○○병원 치료비 : 205,600원(2011. 3. 2. ~ 2011. 4. 14.)
※ 임플란트 발치 및 주위염 치료

나. 전문위원 견해
o 내원 당일 임플란트 식립의 적절성
- 충분한 골과 환자 상태 등이 준비되어 있고,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내원 당일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음.
o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추정원인
- 임플란트 주위염은 식립된 임플란트 주위에 발생하는 염증으로서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보통 불완전한 골 유착이나 시술 후 치주건강의 유지(치주관리 불량)가 힘들어졌거나 환자 개체의 문제(금속물 알러지 등 체질적 문제) 등에서 비롯될 수 있음.
- 상악 치아(좌측 제1소구치 및 제1대구치)의 임플란트 주위염은 아마도 완전한 골 유착이 되지 않았거나 협측 골이 너무 얇거나 미처 형성되지 않아 계속해서 골 흡수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o 식립된 임플란트 제거 적정성
- 신청외 병원에서 상악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매복 상악 제3대구치를 발치한 것에 대하여 정확히 잘잘못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발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임상검사와 신청인의 상태가 더 중요한 요소임.
- 임플란트 주위염이 단순히 잇몸에 국한된다면 간단히 잇몸치료 및 약물요법으로 진정될 수 있지만, 주위 치조골까지 급속도로 진행된다면 치조골 흡수가 계속 진행되어 결국 식립된 임플란트의 제거가 필요할 수 있음.
o 종합의견(치료 아쉬움 등)
-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환자나 술자 모두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충분한 사전검사와 면밀한 진단 등을 통한 환자와의 대화, 사전 주지할 사항 등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너무 환상적인 결과나 환자의 기대치가 높으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시켜야 하며, 시술 후 발생할 합병증에 대해서까지 충분한 고지가 필요하리라 생각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시술 부위 염증으로 진단하고 식립된 임플란트를 제거한 신청외 ○○병원의 처치가 잘못된 것이고, 시술 전에 신청인에게 전반적인 치아 상태와 임플란트 시술 관련해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잇몸이 약물 및 상처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신청외 ○○병원을 방문한 사실, 방사선 소견상 상악 우측 제1대구치부(#16)와 상악 제1소구치부(#14)의 임플란트 확인 시 골 흡수가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신청외 ○○병원 소견인 점, 임플란트 주위염이 주위 치조골까지 진행하면 치조골 흡수가 계속 진행되어 결국 식립된 임플란트의 제거가 필요할 수 있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인 점을 고려하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단하고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함에 있어 신청외 ○○병원의 진단 및 처치상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염은 식립된 임플란트 주위에 발생하는 염증으로서 발생 원인이 다양하여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원인이 피신청인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임플란트 식립 전 치주 상태가 좋은편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당일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한 점, 보통 불완전한 골 유착이나 골 이식술 과정에서 시술상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하여 신청인이 임플란트 제거 및 재식립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신청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임플란트 시술법의 장단점, 임플란트 주위염 등의 합병증, 잇몸 관리 중요성과 칫솔질 교육 등 유지 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했어야 하나, 신청인이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에서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러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플란트 식립 후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식립을 받아야 할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임플란트 주위염의 경우 임플란트가 제대로 심어졌다고 하더라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구강 관리가 잘 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임플란트 비용 금 3,000,000원, 신청외 ○○병원 치료비 금 205,600원, 향후치료비 금 5,350,000원(#14, #16, 임플란트 식립 비용, 180만 원/국산 1개, 골 이식술 100만 원, 조직 유도 재생술 50만 원, #35 임플란트 주위염 처치 및 고정 장치 25만 원)의 합계 금 8,555,6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4,277,8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신청인의 구강 상태와 나이, 설명의무 위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4,777,8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4,77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2. 1.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4,777,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