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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중도 해지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04-26 조회수 6842
수정일 2012-04-26
조회수 684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7. 18. 피신청인과 월 이용료 280,000원을 지급하고 고시원을 이용하였으며 같은 달 21.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기간의 이용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1개월 이용기간 중 4일간 이용한 후 해지하였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한 환급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법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며 답변을 거부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1. 7. 18.
o 계약 기간 : 2011. 7. 18. ~ 8.16.
o 월 이용료 : 28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7. 18.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고시원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입실료 28만 원을 지급함.
o 2011. 7. 21. 신청인은 냉방이 전혀 안되고 시설이 열악하고 냄새가 심하여 퇴실 통보를 하니 총무는 결정권이 없다며 원장과 통화하라 하였고 원장은 일체의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만하였음.
o 2011. 8. 1. 신청인은 내용증명을 통하여 환불을 요청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 운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② 개시일 이후
-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o 입실료 : 280,000원
o 환급금액 : 186,666원 (고시원 이용금액의 2/3 해당금액)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법적으로 하라며 해명을 거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적 거래로서「동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언제든지 적법하게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하여 피신청인은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한 환급금 186,000원(1,000원 미만 버림)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후단,「동법 시행령」제11조의2,「동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6,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6,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