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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서비스 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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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2-04-26 조회수 9413
수정일 2012-04-26
조회수 941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7. 5. 피신청인으로부터 결혼정보서비스를 1년 동안 6회 매칭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가입비 1,200,000원을 카드 결제하였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약속 취소 등으로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가입비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약속 취소 등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임에도 가입비의 20%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금 24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약관상 80% 환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1. 7. 5.
o 계약 금액 : 1,200,000원(신용카드)
o 회원명 : 김○○
(2) 피신청인의 약관
o 제11조(회원가입비 환급)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회원가입비의 전액
② 회사의 책임 없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 환급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해지 요구시 : 회원가입비의 80%
- 1회 미팅 개시 후 해지 요구시 :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탈회적용 횟수)
(3) 사건 진행 경과
o 2011. 7. 5.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결혼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1,200,000원을 지급, 같은 달 16. 매칭서비스를 받기로 함.
o 2011. 7. 15. 상대방이 워크샵으로 매칭서비스를 같은 달 23.로 연기함.
o 2011. 7. 23. 상대방이 회사에 급한 일로 매칭서비스를 같은 달 24. 오후 3시로 연기함.
o 2011. 7. 24. 상대방이 새벽1시 10분 전화해서 안 받으니까 문자메시지(‘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인데 지금 술을 먹고 있어 못 갈 것 같다 미안하다’)와 술 먹고 있는 사진을 보내 옴.
o 2011. 8. 1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입비의 20%를 공제하고 금 960,000원을 환급함.
o 2011. 8. 17.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입비의 20%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 단 귀책사유란 일방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약관상 80% 환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결혼정보업에 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의 해제·해지의 사유를 사업자 귀책사유 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구분하고 각각 20%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동 기준에 명기된 귀책사유란 ‘일방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이 사건의 계약해지가 어느 당사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결혼배우자로서 적합한 이성에 대한 매칭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가입비 1,200,000원을 지급한 바 있음에도 상대방의 일방적 약속 취소 등으로 인하여 동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 해지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신청인에게 있다 라기 보다는 상대방이 불성실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결혼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에게 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약관을 적용하여 가입비 전액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미 약관에 의거 산정한 환급금 96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바 있으므로 나머지 금 240,000원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2011. 8. 17.에서 3영업일이 경과한 2011. 8. 22.부터 240,000원을 환급하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