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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필터 교체가 지연되는 정수기 계약해지 후 임대료 환급 등 요구
수정일 | 2012-04-04 | 조회수 | 9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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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04-04 | ||
조회수 | 9823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9. 7. 피신청인의 정수기를 3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월 19,900원의 임대료(설치비 30,000원)를 지급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지하고 관리 받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반환 등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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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택에 설치된 정수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정수기 임대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며, 신청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로 볼 수 없기에 위약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관리 받지 못한 기간(2개월)의 정수기 임대료 반환과 더불어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관리 담당자 실수로 인하여 신청인이 관리 받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는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관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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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임대 조건 - 설치비 : 30,000원 - 월임대료 : 19,900원 - 불입방법 : 자동이체 - 설치일자 : 2009. 9. 7. o 특기사항 - 의무 사용 기간 : 36개월 - 필터 교환 주기 : 세디먼트(4개월), 프리카본(8개월), 복합필터(12개월), 중공사막(16개월) (2) 사건 진행 경과 o 신청인은 2009. 9. 7. 피신청인의 정수기를 3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월 19,900원의 임대료(설치비 30,000원)를 지급함. o 2011. 3. 신청인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약속 날짜를 지키지 않았으며, 2011. 6. 거품이 섞인 물이 나오고, 2011. 7. 7. 필터 교체를 해주지 않는 등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 - 2011. 6. 거품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으나 담당자 연락을 기다리라고 하며 연락이 없었고, 이후에도 수시로 전화하여 수리를 독촉했으나 연락이 없으며, 7월 통화시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해결해 준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음. o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필터 교체 지연에 따른 비용은 배상할 수 있으나 중도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3) 약관 내용 o 제6조(계약 해지 및 위약금) 계약 해지 시 "갑(소비자)"은 연체대금은 물론 잔여기간 임대료 잔액에 대해서는 의무 사용기간 잔여 월 총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정수기 등 임대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7) 필터 교체 및 A/S 지연 - 지연한 기간 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관리 담당자 실수로 인하여 신청인이 관리받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는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관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데도 이를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속거래이므로 소비자는 법 제29조에 의거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의무 사용기간 잔여 월 총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한 약정은 동 법 제45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2011. 6. 거품 문제의 해결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했으나 연락이 없었고, 이후에도 전화를 수시로 하여 수리 독촉을 했으나 연락이 없었으며, 피신청인이 필터 교환 시기인 2011. 7. 7. 필터를 교환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통화시는 피신청인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해결해 준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볼 때 피신청인은 적절한 수질 유지 의무, 정수기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의 수질 관리를 요구하는 최고에도 피신청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관리 받지 못한 기간(2개월)의 정수기 임대료 금 39,800원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함과 더블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2.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39,8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약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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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1. 12.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39,8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약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