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항상 소비자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부분적으로 심하게 짧게 컷트된 모발 원상회복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03-29 조회수 9026
수정일 2012-03-29
조회수 9026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6. 17.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펌을 하기 전 미용사로부터 숱이 많으니 숱을 쳐야겠다고 하여 동의를 하였으나 정수리 부분, 귀 옆, 뒷 부분의 머리카락 길이가 삭발에 가까운 상태임을 알게 되었기에 손해배상(모발촉진제)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디지털 펌을 하면서 피신청인이 숱을 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으나 익일 머리를 감다보니 정수리 쪽 머리카락의 뿌리 부분까지 심하게 잘라놓아 원형 탈모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이며, 어깨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긴 머리인데 옆머리도 균형이 맞지 않게 심하게 밀어놓아 묶거나 올림 머리 하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패스트샴푸 6병을 구입할 수 있도록 18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펌을 더 잘 나오게 위해서 머리의 숱을 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컷트하였고, 정수리 부분은 다른 부분과는 달리 펌을 풍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깊이 숱을 치는 것이 컷트 기법이지만 신청인이 컷트가 잘못 되었다고 이의 제기하여 미용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녹차 샴푸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한다는 주장임.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o 서비스명 : 디지털 펌을 위한 컷트
o 서비스 일자 : 2011. 6. 17.
o 지불액 : 35,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6. 17.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컷트 후 디지털 펌을 받음.
o 2011. 6. 18. : 신청인은 머리 감은 후 숱이 너무 심하게 쳐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제기하자 피신청인은 녹차 샴푸를 제공하겠다고 함.
o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 사항
- 모발촉진제 구입비 : 180,000원(30,000원×6병, 1년 사용분)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모발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 회복하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고 펌을 하기 위한 컷트기법 상 깊이 숱을 쳐야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숱을 쳐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동의는 하였으나 컷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예견하지 못하였고 사진상으로도 머리 숱이 많이 쳐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모발촉진제 6개월 사용분인 9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9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9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