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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헬스회원 중도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03-29 조회수 15443
수정일 2012-03-29
조회수 1544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5. 19. 피신청인과 헬스클럽 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개인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어 같은 해 6. 13. 피신청인에게 중도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명한 계약서에 중도 해지시 1일 이용료 20,000원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금 410,000원을 공제한 금 190,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5. 19.
o 이용기간 : 2011. 5. 23. 부터 6개월간
o 이용대금 : 600,000원
(2) 사건진행 경과
o 2011. 6. 13. 신청인이 중도 해지를 요구
o 2011. 6. 17.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일산지부 상담접수
o 2011. 6. 2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환불 요구 내용증명 우편 발송
o 2011. 6. 2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3) 회원가입 신청서 내용
o 제3조(탈퇴) “을”은 회원 탈퇴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입비 및 계약금으로 입금된 회비는 일체 환불이 되지 않는다.
(단, 회원이 회원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의 사망 시, 교통사고 재해 시(장애진단을 받을 시)
2. 기납금 산출방식은 입회비에서 수강료, 사은품 용품 대금, 환불약정금(위약금 10%), 사용기간 일괄정산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된다.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카드 사용 시 카드 수수료 5%공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본 센터 이용 전 : 환불금액 = 회비–위약금10%
- 본 센터 이용 후 : 환불금액 = 회비–(위약금10% + 1일 이용료(해당종목×이용일수)×레슨비40%, 카드수수료 5%공제
가. 일할 정산 금액 (헬스=10,000, 골프 15,000, 골프+헬스 =20,000)
나. 미사용한 상태에서 기간이 경과한 회원권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센터와 협의된 경우에 한에 잔여기간에 대한 1회 양도 매매 및 연장을 허락한다.
4. 회원이 운동 시작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센터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가입일을 운동시작일로 지정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환급 금액 : 468,261원(600,000원–71,739원–60,000원)
- 총 이용금액 : 600,000원
- 이용일수 해당 금액 : 71,739원(600,000원÷184일×22일)
- 위약금 : 60,000원(총 이용 금액의 10%)
※ 이 사건은 2011. 2. 1. 이후 계약으로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계속거래 위약금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계약서상에 월 단위요금으로 계약하면서 정산시에는 일단위요금으로 계산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관련 참조”(특수거래과-341, 2011. 3. 11.)의 내용인 ‘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정산 시 1월 단위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일 단위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침에 반하는바,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1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호)
o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o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5)「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명한 계약서에 중도 해지시 1일 이용료 20,000원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금 410,000원을 공제한 금 190,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의 환불관련 내용은 6개월 이용계약 기간 중 30일을 이용하게 되면 환불받을 금액이 없어지게 되는 계약조건으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및 제45조에 의해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임으로 무효조항에 해당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정산 시 1월 단위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일 단위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특수거래과-341, 2011. 3. 11.)하다는 지침에 따라,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한 환급금 468,000원(1,000원 미만 버림)원과 함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후단, 동 시행령 제11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2011. 6. 13.)부터 3영업일(2011. 6. 17.)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68,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68,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