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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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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2-03-19 조회수 20359
수정일 2012-03-19
조회수 20359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1. 7. 27. 08:30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이사 당일 비가 많이 온다며 이사화물을 운반하지 않고 11:30경 철수함에 따라, 급히 다른 업체를 섭외하여 다음날 이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계약금 50,000원과 손해배상금 200,000원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금 83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 당일인 2011. 7. 27. 약속시간을 1시간 경과하여 인부 2명(크레인기사 1명 포함)이 방문하여 폭우로 이사가 어렵다고 하므로 우선 포장 후 비가 그치면 운반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11:30경 다음 이사 스케줄이 있다며 철수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다음날 이사를 진행하게 되었기에 계약금 50,000원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200,000원, 타업체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80,000원, 정신적 피해보상금 500,000원 등 총 83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사 당일인 2011. 7. 27. 약속시간(08:30)에 맞춰 현장에 도착한 작업팀(남자 3명, 여자 1명)이 신청인에게 기상 상태를 설명하며 '포장이사'라 할지라도 상하차 작업 중 가구 및 물건들이 젖을 수 있음을 설명한 후 그래도 작업을 진행할 것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물었으나, 단 한 방울도 젖으면 안된다고 하여 작업강행 시 가구 및 가전들의 침수로 인해 차후 제기될 피해배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철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으며,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 50,000원은 환급이 가능하나 그 외의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내용
o 계약일 : 2011. 7. 8.
o 이사일 : 2011. 7. 27.
o 이사대금 : 650,000원
o 작업내용 : 포장, 상하차, 청소, 사다리차 이용
o 이사장소 : 목동 119동 ○○○호에서 양천구 신정동 신시가지아파트 10단지 1033동 ○○○호로 이사
o 이사 작업시간 : 08:30부터(작업완료시간은 명시되지 않음)
(2) 이 사건 진행경과
o 2011. 7. 27. 07:00경 피신청인이 비가 오지만 이사진행 통보
o 2011. 7. 27. 09:30 피신청인 인부 2명(크레인 기사 등) 도착하여 이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사진행을 요구하였고, 인부 중 크레인 기사는 다음 스케줄을 언급하며 이사진행을 하지 않음
- 피신청인은 4명(남자 3명, 여자 1명)이 도착했다고 주장함
o 2011. 7. 27.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통화하였으나, 이사 연기나 계약금 환불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함.
o 2011. 7. 27. 11:30 인부 2명이 철수하였고, 신청인은 다른 업체를 섭외함.
- 신청인은 당일 포장한 후 비가 그치면 운반해서 이사를 완료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구 및 가전에 물이 젖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이에 수긍하지 않아 철수하였다고 하는 등 위 주장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함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이사 당일인 2011. 7. 27. 08:30 비가 많이 온다며 이사화물을 운반하지 않고, 11:30경 철수함에 따라, 급히 다른 업체를 섭외하여 다음날 이사를 진행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금 50,000원과 손해배상금 200,000원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금 830,000원의 배상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이사 당일 비가 많이 와서 이사화물을 운반하지 못한 것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며, 한편「민법」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여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이 사건의 경우 이사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5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2.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12.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