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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사이즈 맞지 않는 의류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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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2-03-19 조회수 13705
수정일 2012-03-19
조회수 13705
사건개요
2011. 3. 20.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각종 의류 등을 구입하고 1,715,000원을 지급한 후 집에 와서 입어보니, 옷 가운데 원피스 등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같은 날 오후 1,121,000원 상당의 물건을 반품하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교환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1,121,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직접 입어보고 맞는 옷을 주면 될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구입 내역
o 구입일자 : 2011. 3. 20. 01:29경
o 구입품목 : 각종 의류 16벌(원피스, 바지, 셔츠 등), 목걸이, 가방 등
o 총 결제액 : 1,715,000원(기업비씨카드 1,100,000원, 국민카드 315,000원, 외환카드 30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3. 20. 01:29 각종 의류 등 구입
o 같은해 3. 20. 19:36 원피스 등 총 1,121,000원 상당의 옷을 반품하고 환급을 요구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대신 물품 보관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함.
o 같은 해 4. 14.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 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
- 보상기준 :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단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사이즈가 맞는 물건을 주면 될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의류를 구입한 당일 오후 1,121,000원 상당의 사이즈 맞지 않는 의류를 피신청인에게 반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위 금액만큼의 물품 보관증을 작성하여주었을 뿐 아니라, 반품한 의류에 어떤 손상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위 반품 의류에 손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보관증을 반납하고 피신청인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금 1,121,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신청인은 2011. 11. 30.까지 피신청인에게 물품보관증을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같은 날까지 신청인에게 금 1,121,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신청인은 2011. 11. 30.까지 피신청인에게 물품보관증을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같은 날까지 신청인에게 금 1,121,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