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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위약금 없는 요가강습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2-03-19 | 조회수 | 8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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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03-19 | ||
조회수 | 8633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4. 14. 피신청인과 요가 6개월 강습 계약을 체결한 후 일주일 만에 해지 의사를 통지하니 피신청인이 2011. 6. 18.까지 타인에게 양도해 주고, 동 기한까지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행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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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확인서 내용대로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자금 문제로 환급이 지연된다며 기다려 달라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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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이○○ o 계약일 : 2011. 4. 14. o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o 이용대금 : 600,000원(신용카드 3개월 할부) (2) 해지 신청 경위 o 신청인은 2011. 4. 14. 피신청인과 요가강습 이용계약을 체결함. o 신청인은 일주일 후 중도해지 요청을 하니 피신청인은 2011. 6. 18.까지 양도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음. o 2011. 8. 3.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3) 확인서 관련 o 작성일 : 2011. 5. 19. o 작성자 : 피신청인 지점장 손○○ o 내용 : 2011. 5. 19. ~ 2011. 6. 18.까지 양도 안될 시 위약금 없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o 「상법」 -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年6分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요가 이용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받은 후 2011. 6. 18.까지 회원권을 양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확인서 내용대로 대금 전액인 금 600,000원과 함께「상법」제54조에 의하여 이행 지연된 2011.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6%의 법정이율을 가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9.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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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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