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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청약철회에 따른 운동화 구입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2-02-29 | 조회수 | 9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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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02-29 | ||
조회수 | 9990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0. 6. 피신청인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를 구입하고, 같은 해 10. 8. 운동화를 배송 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같은 달 11. 교환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동화 박스에 테이핑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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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사이즈가 맞지 않는 이 사건 운동화에 대하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가 환급 또는 사이즈 교환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라 제품 고유의 박스 훼손 시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고지하였고, 이 사건 운동화의 경우 수입물품으로 박스도 제품의 일부에 해당하여 박스 훼손 시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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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0. 10. 6. o 상품명 : 운동화 o 금액 : 금 99,000원 o 수령일 : 2010. 10. 8. o 청약철회일 : 2010. 10. 11. o 운동화 반환일 : 2010. 10. 13. o 청약철회 사유 : 사이즈 맞지 않음. (2) 피신청인 약관 내용 o 제16조(환급, 반품 및 교환) 아래의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나 상품태그, 라벨 등을 제거, 상품의 고유의 브랜드 박스 파손 시, 훼손한 경우 나. 관련 법규 o「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o「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라 제품 고유의 박스 훼손 시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고지하였고, 이 사건 운동화의 경우 수입물품으로 박스도 제품의 일부에 해당하여 박스 훼손 시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운동화를 훼손하지 않았고, 반품을 하기 위하여 재포장하면서 박스에 테이핑을 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운동화 구입대금 99,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신청인이 2010. 10. 13. 피신청인에게 운동화를 반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운동화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0. 10. 17.부터 위 운동화 구입대금 99,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날까지 연 24%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9,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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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9,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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