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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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연애강습 수강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02-14 조회수 8482
수정일 2012-02-14
조회수 848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7. 16. 피신청인과 연애강습을 15회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1,800,000원을 카드로 결제 후 5회 수강을 하였으나 당초 설명과 달리 강사나 강의실 등이 다르고 강의 내용도 부실하여 2011. 8. 17. 피신청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에 신청인이 동의했으므로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계약 사항 등
o 수강 기간 : 2011. 7. 16. ~ 2011. 10. 22.
- 총 15회, 매주 토요일 1회 2시간씩 강습받기로 함.
o 수강료 : 1,800,000원(카드결제, 3개월 할부)
o 안내문 주요 내용
(4) 명백한 학원 잘못에 의한 경우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은 하지 않음
(5) 부득이 결석하는 경우 3회에 한해서 인정
※ 신청인은 안내문에 사인했으나 교부받지는 못함.
o 수강개시일 : 2011. 7. 16.
o 수강횟수 : 5회(2011. 7. 16., 2011. 7. 23., 2011. 7. 30., 2011. 8. 6., 2011. 8. 13.)
o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일 : 2011. 8. 17.
※ 피신청인의 학원 등록 여부를 관할 교육청(서울시 강남교육지원청)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았으나 확인되지 않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②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할 수 있다.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을 계속거래업자 등에게 반환 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 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액 산정
o 총 수강료 : 1,800,000원(15회)
- 1회당 수강료 : 120,000원
o 공제 금액 : 780,000원
- 위약금 10% : 180,000원
- 5회 수강료 : 600,000원
o 환급액 : 1,02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에 신청인이 동의했으므로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45조에 의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연애 교육 서비스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없으나「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 1,020,000원의 환급과 함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1. 8. 21.부터 위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 동안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