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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여행상품권 미사용으로 인한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02-14 조회수 10089
수정일 2012-02-14
조회수 10089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6. 25. 어린이집을 방문한 피신청인 직원으로부터 여행상품권을 금 495,000원에 구입하면서 2년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환급해 준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동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아 2010. 6. 25. 피신청인에게 금 495,000원의 환급을 요구한바,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구입 당시 여행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만기시 100% 환급해준다고 해놓고서 사은품으로 제공한 백화점 5만원 상품권이 무료상품권에 해당된다며 환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백화점 5만원 상품권에 해당하는 금 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445,000원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백화점 상품권은 무료상품권에 해당하고 여행 약관에는 무료상품권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입금액을 환불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무료 상품권인 백화점 상품권을 이미 사용한 이상 환급할 수 없고, 그 외 나머지 서비스 및 상품권은 2년마다 자동 갱신되어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6. 25.
o 계약금액 : 495,000원
o 환불요구일 : 2010. 6. 25.
(2) 피신청인의 여행 약관
o 보너스 무료쿠폰 및 공제권 내역
- 제주도 1박 2일 관광권(1매) : 왕복항공권+호텔+식사+관광+보험+가이드
- 태국/파타야 관광권(2인1매) : 특급호텔+관광+식사+가이드+보험(항공권별도)
- 여권무료 발급권(단수 1매)
- 기내용가방 증권권(1매)
- 콘도미니엄 1박2일 이용권(2매)
- 해외호텔 2박 3일(1매)
- ○○투어 스키이용권(1매)
- ○○투어 국내패키지 사은권(2매)
- ○○투어 국외패키지 사은권(2매)
- ○○ 에이전시 웨딩 행사 환급권(2매)
- ○○ 에이전시 야외촬영 행사 환급권(2매)
- 무료상품교환권
o 가입 후 2년 동안 당사가 제공한 서비스 및 무료 상품권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입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무료상품권을 사용을 할 경우는 무효처리입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등록한 방문판매업체이고, 신청인이 재직하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상품권은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상품권 표준약관」
o 상품권의 정의 및 종류(제2조)
· 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물품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용역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o 사용기간(제6조)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내에 사용할 수 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품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 이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백화점 상품권은 무료상품권에 해당하고 여행 약관에는 무료상품권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입금액을 환불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무료 상품권인 백화점 상품권을 이미 사용한 이상 환급할 수 없고, 그 외 나머지 서비스 및 상품권은 2년마다 자동 갱신되어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 여행상품권에 명시된 무료상품권에 백화점 상품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상품 가입 경위 등 진술내용으로 보아 백화점 상품권이 무료상품권으로 이를 사용시 환급이 안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이 동 여행상품권 내역 중 어떠한 무료상품권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자체 약관에 따라 동 여행상품권 대금 495,000원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사은품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백화점 상품권에 상당한 금 50,000원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여행상품권을 받음과 동시에 금 445,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여행상품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금 50,000원을 공제한 금 445,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여행상품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금 445,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