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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액상 누수 등의 하자 있는 전자담배의 환급 요구
수정일 | 2012-02-14 | 조회수 | 9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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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02-14 | ||
조회수 | 9233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6. 21.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전자담배를 구입 후 140,000원을 신용카드 로 결제하고 6. 22. 사용하던 중 니코틴 액체가 흘러 나와 두통과 잇몸이 주저앉고 손가락의 감각이 무뎌지는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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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금연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구입하였으나 사용 중 액상 누수 등으로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했고 두통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액상 등 소모품을 개봉하였으나 제품 불량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액상 등 소모품을 이미 신청인이 개봉하여 사용한 상황이기에 기기 대금에 대해서만 80%(96,000원)까지 환급 또는 제품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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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제품 관련
o 구입 일자 : 2011. 6. 21. o 제품 : 전자담배 o 구입 가격 : 140,000원(기기 120,000원, 액상 20,000원) o 하자 발생일 : 2011. 6. 22. o 하자 내용 : 무화기의 기계 이음새 부위에서 누수 현상 확인 o 환급 요구일 : 2011. 6. 23. o 하자내용 : - 니코틴 액체가 흘러나와 신청인에게 두통과 잇몸이 주저앉고 손가락의 감각이 무뎌지는 등의 이상 증상, 불면증 등이 나타남. - 사용 중 두통 및 잇몸이 주저 않는 부분에 대한 진찰 기록 및 소견서 등은 없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액상 등 소모품을 이미 신청인이 사용한 상태이기에 기기 가격에 대해서만 80%까지 현금으로 환급이나 제품을 교환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1. 6. 21. 제품을 구입하고 2일 만에 액상 누수 등이 발생한 것은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9조 제3항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는 규정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품의 구입 대금 140,000원을 환급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구입한 전자담배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금 140,00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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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구입한 전자담배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금 14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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