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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해제한 신혼여행 계약 계약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2-02-14 | 조회수 | 10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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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02-14 | ||
조회수 | 10170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몰디브 신혼여행을 가려고 2011. 7. 15. 여행사와 계약하면서 계약금 550,000 원을 지불함. 출발일이 같은 해 10. 19.인데 신부가 건강상 문제가 있어 7. 21. 여행을 취소하니 50%만 환불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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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한 해약 환급금 잔여액 275,000원을 조속하게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항공료 및 몰디브 현지 숙박업체의 Deposit 비용(특히 이 항공권은 블록좌석으로 여행사에서 구입해 놓은 것임) 등을 감안하여 특별약관 상 공지한 것과 같이 현지 업체로부터 기 납입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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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7. 15. o 신혼여행 일자 : 2011. 10. 9. ~ 10. 14. o 내용 : 몰디브 신혼여행 4박6일 o 상품 금액 : 2,750,000원×2인 = 5,500,000원 o 계약금 : 55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6. 27. : 피신청인이 여행 견적서 메일 송부 내용에 “계약 후 해지시 계약금 50% 취소 패널티 부과” 안내 o 2011. 7. 12. : 피신청인이 현지 리조트 확정 메일 송부(확정번호 1077***) o 2011. 7. 15. : 피신청인이 메일로 계약서 송부, 신청인 계약금 입금 o 2011. 7. 21. : 신청인이 계약취소 요청, 피신청인이 275,000원 환불 (3) 계약서 상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국외여행표준여행약관에 따릅니다. o 단, 여행사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여행사 규정을 우선시 합니다. o 리조트 : 예약 후 취소 시 계약금의 50% 완납 후 총요금의 10%, 35일 이내 총요금의 100% 취소수수료 적용 o 항공 : 확정 후 항공 Deposit(1인 50만원) 환불불가, 출발 60일 전 항공료 완납, 완납 후 환불불가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Ⅱ 여행업 - 국외여행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 산정 - 소비자가 입금한 계약금 전액 55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항공사에 항공권 Deposit을 이유로 신청인의 신혼여행 계약금 추가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약관의 중요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특약에 대하여는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취소수수료의 특약은 약관의 중요 내용으로서 계약서에 들어 있기는 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피신청인은 동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해제 요청에 대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2. 1.까지 신청인에게 환급금 잔여액 금 275,00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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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12. 1.까지 신청인에게 금 275,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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