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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사이즈가 작은 수영복 환급 요구
수정일 | 2012-02-14 | 조회수 | 1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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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02-14 | ||
조회수 | 10004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8. 19.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수영복을 구입하고 2011. 8. 23. 제품을 배송 받아 착용해 본 후 사이즈가 작아 피신청인 2에게 청약철회를 하고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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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속옷류에 해당하는 제품의 특성상 시착만으로도 제품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청약철회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사이즈 변심에 의해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제품의 특성상 실제 착용을 하지 않고 시착만 하였더라도 해당 제품을 재구매 하게 될 구매자에게 불쾌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새제품과 동일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치가 하락하여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청약철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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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o 구입 일자 : 2011. 8. 19. o 구입 품목 : 비키니 수영복 o 구입 가격 : 27,400원 o 사이즈가 맞지 않음을 이유로 2011. 8. 23. 청약 철회 요청 나. 관련 법규 o「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들은 제품의 특성상 실제 착용을 하지 않고 시착만 하였더라도 해당 제품을 재구매 하게 될 구매자에게 불쾌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새제품과 동일한 상태라 할 수 없으므로 가치가 하락하여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청약철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제6항에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물품을 배송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영복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물품 구입가 금 27,4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으로부터 수영복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7,4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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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 2가 판매한 수영복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7,4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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