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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2회 문짝 수리 후 하자 재발한 책장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02-10 조회수 8441
수정일 2012-02-10
조회수 844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3. 피신청인에게 책상과 책장 등을 금 4,6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책장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 2회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3회째)함에 따라 책장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책장 구입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책장 문짝은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로 해결되지 않으면 동일한 색상의 문짝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해 줄 수 있으나, 교환 또는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2. 10.
o 배송일 : 2011. 3. 10.
o 구입제품 : 책장, 책상, 의자
o 구입가격 : 총 4,600,000원(책장은 210만 원, 가구 구입계약서 없음)
o 가구 수입 업체
- 상호 : ○○젠(대표자명 : 박○○)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소재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위주)
o 2011. 3. 문이 덜 닫히는 하자로 수리받음
o 2011. 7. 상기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2차 수리 받음
※ 이 사건 가구 수리 내역서는 없음
o 2011. 7. 2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책장 문짝이 덜 닫히는 문제를 3회째 제기
o 2011. 8. 24.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소비자기본법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4)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받았으나 재발(3회째)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동일한 색상의 문짝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해 줄 수 있으나, 교환 또는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책장 문짝이 덜 닫히는 하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회 수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3회째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해 주어야 하나, 이 사건 책장 문짝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고, 책장 구입대금이 분명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2011. 3. 10.부터 약 8개월간 이 사건 책장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책장은 신청인이 그대로 사용하되 피신청인은 위 문짝 하자에 따른 이 사건 책장의 가치하락액 상당 금 3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2.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12.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