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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주문샘플과 다른 가죽으로 리폼한 소파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02-10 조회수 9519
수정일 2012-02-10
조회수 9519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5. 12. 피신청인에게 1인용 가죽소파 리폼을 의뢰하고 선금 1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같은 달 26. 리폼한 소파를 받아보니 선택한 가죽 샘플이 아닌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금 75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리폼계약 당시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가죽견본을 보고 맥아더A-24(made in italy) 샘플 선택하였으나, 받아보니 가죽색깔은 샘플보다 붉고 약간 어두운 감이 들었으며 질감은 샘플과 완전히 달라 레자같이 뻣뻣함. 리폼한 소파의 원상복구가 불가하다 하므로, 신청인은 리폼가격의 50%인 금 650,000원과 계약금 100,000원을 합한 금 75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택한 샘플의 가죽인 이태리 직수입 맥아더A-24 가죽으로 리폼을 하였고, 분쟁 발생 후 신청인에게 수입면장을 보여주었으며, 수입면장에는 프란체스카A-24로 표기되어 있어 맥아더A-24과 다른 가죽이라고 신청인이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수출업체가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가죽인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계약 관련 내용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1. 5. 12.
o 선금 : 100,000원(2011. 5. 13.입금)
o 품목 : 1인용 소파
o 계약금액 : 1,300,000원
o 잔금 : 1,200,000원(미지급)
o 계약 사항 : A-24(이태리가죽)으로 수기되어 있으며, 작성일은 2011. 5. 26.이고 가죽 샘플은 붙어있지 않음.
(2) 사건 진행 경과
o 1998. 신청인이 가구세트를 약 3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이 사건 소파의 구입가격은 확인되지 않음
o 2011. 5. 27. 리폼한 소파 배송 및 배송 당일 회수
(3) 제170회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2011. 6. 29.) 심의 결과
o 샘플 가죽 및 리폼된 가죽을 비교한 결과, 천연가죽은 맞지만 가공기법(엠보싱 미처리) 및 가죽 이면의 색상 등 재질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소파 : 6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과 다른 가죽으로 소파를 리폼하였으므로 리폼가격의 50%인 금 650,000원과 계약금 100,000원을 합한 금 75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리폼된 가죽이 천연가죽은 맞지만 가공기법(엠보싱 미처리) 및 가죽 이면의 색상 등 재질에서 샘플가죽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되나, 현재 신청인은 리폼가격 중 계약금 100,000원만 지불하고 잔금 1,200,000원은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이 사건 소파는 1998년 신청인이 가구세트를 약 3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함께 구입한 제품으로서 실제 소파 1개의 구입가격이 확인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소파의 내용연수는 6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데 구입한지 13년 경과된 소파의 잔존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신청인이 지불하지 않은 리폼가격의 50%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소파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나, 리폼한 소파를 원상복구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이 사건 소파를 돌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2. 1.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12. 1.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